서울지검 소년부(부장 愼滿晟)는 6일 청소년성매매(속칭원조교제)를 한 청소년도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보호법,소년법 등 청소년 관련 3개 법률 개정안을 법무부에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청소년성매매를 소년보호사건으로 규정한 청소년성보호법을 바꿔 죄질에 따라 윤락 청소년에 대해서는 윤락행위 등 방지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청소년보호법에 ‘청소년에 대해 이성 혼숙을 금지한다’는 조항이 쌍방이 청소년인 경우에만 적용되는지,한쪽만 청소년인 경우에도 해당되는지 불분명하다는 지적에 따라 한쪽만 청소년인 경우에도 숙박업소 업주를 처벌할 수 있도록 분명히 할 것을 건의했다.또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판매하는 경우뿐 아니라 무료로 교부한 경우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고,소년사건은 법원의 보호처분 결정에 대해 검찰이항고를 할 수 있도록 소년법을 고치자고 제의했다.
장택동기자 taecks@
개정안은 청소년성매매를 소년보호사건으로 규정한 청소년성보호법을 바꿔 죄질에 따라 윤락 청소년에 대해서는 윤락행위 등 방지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청소년보호법에 ‘청소년에 대해 이성 혼숙을 금지한다’는 조항이 쌍방이 청소년인 경우에만 적용되는지,한쪽만 청소년인 경우에도 해당되는지 불분명하다는 지적에 따라 한쪽만 청소년인 경우에도 숙박업소 업주를 처벌할 수 있도록 분명히 할 것을 건의했다.또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판매하는 경우뿐 아니라 무료로 교부한 경우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고,소년사건은 법원의 보호처분 결정에 대해 검찰이항고를 할 수 있도록 소년법을 고치자고 제의했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1-06-0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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