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부터 33평 아파트·70평 택지등 학교용지 부담금

새달부터 33평 아파트·70평 택지등 학교용지 부담금

입력 2001-06-07 00:00
수정 2001-06-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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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시내에서 택지나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는 일정액의 학교용지 부담금이 부과된다.

서울시는 지난해 개정된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에따라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3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개발하려는 사업자는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대상과 평형별 납부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행정기관으로부터 사전에 확인받아야 한다.

학교용지부담금은 공동주택의 경우 분양가의 1,000분의 8,단독주택 용지는 택지 분양가의 1,000분의 15에 해당하는금액이다.

이에 따라 33평형 아파트를 2억원에 분양받은 경우 160만원,70평짜리 택지를 2억5,000만원에 분양받은 경우는 375만원을 각각 부담금으로 내야 한다.

또 사업자는 이같은 사항을 토지나 주택의 분양공고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며 모델하우스나 관할 구청장이 인정하는 곳에 이를 3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한편 서울시는 택지조성 및 주택건설 사업자에게 물리게돼 있는 광역교통시설 부담금부과율을 정하는 조례 제정안도 이달말 시의회 의결을 거쳐 다음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따라 다음달부터 서울시내에서 대규모 택지를 조성하거나 주택을 건설할 때는 일정 규모의 교통시설부담금을 내야 한다.

조례안은 부담금 부과율을 택지조성시에는 표준개발비의 15%,주택건설시에는 전용면적 규모에 따라 표준건축비의 2∼4%(60㎡ 이하 2%,60㎡ 초과∼85㎡ 이하 3%,85㎡ 초과 4%)로 차등 적용토록 했다.

이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부담금 부과율을 택지조성은 개발비의 30%,주택건설은 건축비의 4%로정하고 해당 지자체가 5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한데 따른 것이다. 조례안은 부담금이 2억원을 넘을 경우 납부기한내에 일정액(4억원 미만시 2억원 초과금액,4억원 이상시 50% 이상)을 내고 나머지를 1년안에 한번에 내는 분할납부를 허용하고,납부기한을 어기면 부담금의 5%에 해당하는가산금을 물리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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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용 심재억기자 sdragon@
2001-06-0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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