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오염 폐공 곳곳 ‘뇌관’

지하수오염 폐공 곳곳 ‘뇌관’

입력 2001-06-04 00:00
수정 2001-06-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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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개발이나 지질 조사용으로 이용하다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폐공’으로 인한 수질오염이 확산되고 있다.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원상복구도 되지 않아 수질오염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것이다.올해도 봄가뭄이 극심해지면서 곳곳에서 관정 작업이 벌어지고 있어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황=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지하수 관정을 조사한 결과,관정수는 모두 101만207개인 것으로 집계됐다.이 가운데 2만4,119개는 폐공돼 콘크리트 등으로 구멍을 막았으나 4,480개는 소유자가 불분명해 아직까지 처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98만4,608개는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환경지질연구부 성익환(成翼煥·50) 책임연구원은 “전국에 모두 300만여개의 폐공이 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일부 관계자는 지하수 오염에 치명적인영향을 미치는 깊이 100∼150m 내외의 암반 관정 폐공이 전국에 15만여개에 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들도 예산과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폐공에 대해 실태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지하수개발 시공업체 인·허가가 97년부터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되는 등 각종 규제가 완화돼 영세업체 등이마구잡이로 관정을 뚫기 때문이다.보통 관정 3개를 파야 경제성 있는 관정 1개를 찾는데다 폐공 1개를 처리하는데 70만∼15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기 때문에 시추업체들이 폐공을숨겨놓거나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전남도의 경우 22개 시·군의 폐공이 4,226개이며 되메우기 작업을 마치지 못한 곳은 82개로 파악하고 있다.그러나 신고나 허가없이 개발한 관정이 적지 않아 골칫거리로 등장하고 있다.경북도가 파악하고 있는 폐공은 1,000여개다.하지만 이것들 은 공공기관에서 개발한 것으로 개인이 개발 한 것은 파악이 안되고 있다.

●지하수에 미치는 영향=폐공은 지표 오염원의 유입창구 역할을 하게 되며,유입된 오염원을 지하 깊숙히까지 이동시켜,지하수 오염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공장폐유와 축산 오·폐물,쓰레기 침전물을 지하로 유입시키는 하수구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표면수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하수는 보통 50년 이상 암반층을 투과하면서 여과된 순수한 물로 한번 오염되면 정화하는데 최소한 30년 이상이 걸린다”고 말했다.

●문제점과 대책=시장 군수 허가사항인 지하수 파기는 사업비에 폐공 처리비용(사업비의 100분의 1)이 포함돼 있으나사후 폐공처리 확인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

전남도의 경우 지하수법 위반 행위로 과태료 등 행정처벌을 받은 경우는 지난해 단 6건에 그쳤다.

또 방치된 폐공의 원상 복구자가 불확실할 경우 시장 군수가 의무적으로 이를 복구토록 개정된 관련법을 사업자들이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게다가 폐공 관리부서가 개발 용도별로 서로 달라 관리가효율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생활용수로 개발하는 지하수는 도시과,농업용은 건설과,공업용은 지역경제과에서 각각 관리하고 있다.농업기반공사 관계자는 “국내 지하수 관리체제는 건교부 환경부 행정자치부로 3원화 돼 있어 총체적이고 정확한 실태파악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라며 “폐공으로 인해 수질오염이 심각한 상태에 이를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6월부터 폐공 주민신고제를 실시,건당 5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경북도의 경우 지난해 133개,올해 17개에 그치는 등 실적이저조하다.

이는 불법적으로 폐공을 개발한 개발업자나 주민들도 폐공을 자체 처리해야 하는 비용부담 등을 우려해 신고를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농업기반공사 경북지부 관계자는 “농업기반공사와 시·군의 부족한 예산 및 인력으로는 폐공대책이 실효를 거둘 수 없다”며 “주민 홍보와 의식전환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경북도는 전문가 4∼5명으로 폐공조사반을 구성,폐공을 찾고 있다.이들 조사반은 지난해부터 가동,지금까지 모두 80여개의 폐공을 찾아냈다.전남도는 올 초부터 오는 30일까지 지하수 특별단속을 펴 폐공 결과 조치를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1월 지하수법을 개정,그동안 신고가 면제되던 사용량 30㎥/일 이하 가정용 관정을 신고대상에편입시켰다.오는1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폐공을 메우는 방법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성익환 연구원은 “시멘트로 모두 메꾸는 폐공 방법은 지하수를 오염시킨다”며 “자갈과 모래를 넣고 지표에만 시멘트로 덮는복구방법이 이를 방지할 수 있으나 시간과 인건비가 많이 든다며 기피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성 연구원은 폐공의 오염된 물도 정화,재활용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한 시스템 설치시 대당 2,500만원밖에 들지 않지만 지하수를 새로 개발하면 5,000만원 이상이 들어 비용도절반 정도 아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국 종합
2001-06-04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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