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車 27% 세금미납 ‘얌체족’

서울車 27% 세금미납 ‘얌체족’

입력 2001-06-02 00:00
수정 2001-06-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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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운행되는 차량 4대 가운데 1대 이상이 자동차세를 제때 내지 않고 운행하는 미납 차량으로 나타났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체 등록차량 248만대 가운데 26.8%에 해당하는 66만5,000여대가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고운행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21만대는 3번 이상 세금을 연체한 고의성이 짙은 장기 미납차량이다.

자동차세 미납 차량의 증가는 미납하더라도 운행에 큰 불편이 없는데다 경기 악화로 도산 업체들이 늘면서 법인 차량의 미납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전체 미납 차량가운데 법인 차량은 대략 40% 내외다. 자동차세는 94년까지 90% 이상의 징수율을 보였으나 차량 전면 유리창에 납세필증을 부착하는 제도를 폐지한 95년 이후 88∼85%로 떨어졌으며 지난해엔 86.6%의 징수율을 보였다. 자동차세 체납액도 3,208억원이나 된다.이는 올 서울시 지방세 체납액 1조1,021억원의 29%로 시 체납액 증가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한 두번 납부를 못한 미납자들도 있지만 20여만건 가량은 고의적인 장기 체납자거나 도산한 법인 차량”이라고 말했다.

이성선(李成善) 서울시 세무운영과장은 “체납 차량의 번호판 영치 조치를 강화해 나가고 있지만 구민 반발을 의식한 구청측의 미온적 단속,인력 부족 등의 어려움이 있다”면서 “시민정신의 회복을 통한 자율적인 납부 운동도 벌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부 전문가들은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폐지된 차량에 대한 납세필증 부착제도의 부활,미납 법인차량에 대한 말소조치,번호판 일제 갱신 등을 건의하고 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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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우기자 swlee@
2001-06-0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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