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의원 해외연수’ 損賠訴 기각

대구지법 ‘의원 해외연수’ 損賠訴 기각

입력 2001-05-31 00:00
수정 2001-05-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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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李起光 부장판사)는 30일 대구 참여연대와 지역주민 7명이 해외연수를 다녀 온 대구지역 6개 기초의회와 경북도의회 의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지방의원들의 식견과 견문을 넓히는 데 필요한 해외연수를 단순 관광으로 인정할 수 있는증거가 없다”면서 “예산을 낭비했다고 하더라도 주민 개개인에 대한 민법상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며,단지 선거 등을 통해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대구참여연대와 주민 등은 지난해 9월 이들 지방의원 100여명이 해외연수를 하면서 세금 8,000여만원을 낭비했다고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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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국민의힘, 동작4)이 13일 흑석고등학교 개교식에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날 행사는 입학생과 학부모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현장에는 이 부위원장을 비롯해 나경원 국회의원(동작을), 지역 시·구의원,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및 관계 공무원 등 주요 인사들도 대거 함께해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다. 이 의원은 축사에서 개교 소회를 밝히며 “후배이자 동생인 흑석동 아이들이 먼 길을 오가지 않고 좋은 환경에서 마음 편히 배웠으면 좋겠다는 일념으로 여기까지 왔다”며 “학부모님들께서 함께 목소리를 내주신 덕분에 이뤄낸 절실함의 결과”라고 말했다. 흑석동에 고등학교가 생긴 것은 1997년 중대부고가 강남으로 이전한 이후 무려 29년 만의 경사다. 그동안 흑석동 주민들은 동네에 고등학교가 없어 학생들이 몇 킬로미터 떨어진 다른 지역으로 멀리 통학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흑석고 설립 아이디어를 처음으로 꺼내 든 이 의원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이를 1호 공약으로 내세워 당선된 후 약속 이행을 위해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꾸준히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학부모 설명회와 간담회를 열어 주민들의 목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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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황경근기자 kkhwang@

2001-05-31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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