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의원 해외연수’ 損賠訴 기각

대구지법 ‘의원 해외연수’ 損賠訴 기각

입력 2001-05-31 00:00
수정 2001-05-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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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李起光 부장판사)는 30일 대구 참여연대와 지역주민 7명이 해외연수를 다녀 온 대구지역 6개 기초의회와 경북도의회 의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지방의원들의 식견과 견문을 넓히는 데 필요한 해외연수를 단순 관광으로 인정할 수 있는증거가 없다”면서 “예산을 낭비했다고 하더라도 주민 개개인에 대한 민법상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며,단지 선거 등을 통해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대구참여연대와 주민 등은 지난해 9월 이들 지방의원 100여명이 해외연수를 하면서 세금 8,000여만원을 낭비했다고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 청소년이 직접 선정한 ‘제10회 대한민국 청소년 희망 대상’ 수상

서울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한국청소년재단이 주최한 제10회 대한민국 청소년 희망대상에 전국 청소년 1000명의 투표로 대상 수상자로 선정된 기쁨을 전했으며, 선정 사유로는 청소년의회가 제안한 조례안 모두 발의 및 현실화, 청소년 활동 활성화를 위한 청소년대표 간담회 개최 및 정례화, 학교부적응 청소년 교육 지원 강화, 청소년 활동 공간 확보 및 시설 개선, 청소년 정책참여 활동 지원을 통한 자유 민주시민역량 증진 등 적극적인 활동을 치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의원은 지난 18일 국회의사당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한국청소년재단 주최, 제10회 대한민국 청소년 희망대상에 참석해 청소년 1000명이 직접 선정한 광역의원 부문 청소년 희망대상 수상자에 최종 선정, 대상을 수상하며 “올해 받은 칭찬 중 가장 큰 기쁨이자 영광”이라는 인사로 감사를 전했다. 한국청소년재단은 문성호 시의원의 그간 행적을 크게 다섯 가지로 구분했으며 ▲청소년의회가 제안한 총 14건 조례안 모두 발의 및 현실화 ▲청소년 활동 활성화를 위한 청소년대표 간담회 개최 및 정례화▲학교 부적응 청소년 교육 지원 강화 ▲청소년 활동 공간 확보 및 시설 개선 ▲청소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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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황경근기자 kkhwang@

2001-05-31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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