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매향리 주민대표에 선고유예

서울고법, 매향리 주민대표에 선고유예

입력 2001-05-31 00:00
수정 2001-05-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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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향리 사격장 반대시위자에 대한 항소심에서 법원이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李成龍)는 30일 경기도 화성군 매향리 미공군 사격장 폐쇄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매향리 주민대책위원장 전만규 피고인(45)에 대해 군사시설보호법 위반죄 등을 적용,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시위 등으로 인해 미공군사격장이 매향리 주민들에게 주는 피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됐고 미군의 폭탄 투하가 사라진 점,한·미행정협정(SOFA)의 불공정성이 널리 알려지고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의계기가 된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 판결은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비해 지나치게 중형이라고 판단, 원심을 파기하고 선고를유예한다”고 밝혔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1-05-3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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