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체, 컴맹 주부·실직자 속여 18억 사취

통신판매업체, 컴맹 주부·실직자 속여 18억 사취

입력 2001-05-31 00:00
수정 2001-05-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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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부장 鄭鎭燮)는 30일 PC통신망에 정보를 제공하는 ‘IP(정보제공업) 부업’을 미끼로 주부와 실직자 등으로부터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18억여원을 가로챈 통신판매업체 3곳을 적발,N사 대표 김모씨(31)를 사기 혐의로구속기소하고,K사 대표 이모씨(32)와 P사 대표 권모씨(36)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99년 5월부터 생활정보지 등에 ‘IP 부업’ 광고를낸 뒤 이를 보고 찾아온 김모군(19)에게 “1주일에 한번 PC통신망에 글을 올리면 매달 60만원을 벌 수 있다”고 속여가입비로 72만원을 받는 등 지난해 12월까지 1,268명으로부터 6억8,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K사도 비슷한 수법으로 311명의 회원을 모집,1억8,000여만원을 가로챘으며,P사도 ‘컴맹주부 부업가능’ 등의 허위광고로 1,100여명으로부터 7억8,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은 컴퓨터도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지방거주 주부나 실직자 등을 상대로 IP 부업을 통해 수입을올릴 수 있는 것처럼 허위선전해 가입비를 가로채왔다”면서“컴퓨터 환경이 인터넷 중심으로 옮겨감에 따라 인터넷 쇼핑몰 점포 분양에서도 IP 부업 사기와 비슷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박홍환기자 stinger@

2001-05-3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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