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합조단 수사과장 영장 기각

前합조단 수사과장 영장 기각

입력 2001-05-31 00:00
수정 2001-05-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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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한주한(韓周翰) 영장전담판사는 30일 박노항 원사로부터 정기적으로 뇌물을 상납받고 병역비리 청탁을 한혐의(수뢰후 부정처사 등)로 검찰이 전 국방부 합동조사단수사과장 김모씨(52·예비역 육군소령)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한 판사는 “김씨가 박씨에게 청탁한 병역면제 대상자들이특정돼 있지 않고 김씨가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상태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기는 어렵다”며 “김씨가 조사중이던사건에 대해 무마 청탁과 함께 4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이미국방부 검찰부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고 의원면직을 당한점을 감안했다”며 기각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김씨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인 뒤 금명간 영장을재청구할 방침이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1-05-31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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