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국가보안법과 민주화 운동

[씨줄날줄] 국가보안법과 민주화 운동

김재성 기자 기자
입력 2001-05-30 00:00
수정 2001-05-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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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헌법은 무려 아홉번이나 바뀌었다.자유당 독재를비롯해 5·16,5·17 구데타 정권들이 자기들 편의에 따라 신발에 발 맞추듯 바꿔버린 결과다.천만다행인 것은 그렇게 수난을 당하면서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는 헌법 제1조는 무사했다는 점이다.

그런데 이 ‘천만다행’ 때문에 오히려 불행을 겪은 사람들이 있다.있는 정도가 아니고 너무나 많다.총칼로 헌정을 뭉개버린 사람들도 겉으로는 ‘민주주의’를 표방한 것이 불행의 시초인 것이다.차라리 이들이 스스로 독재를 표방했더라면 민주 인사들의 죄목이 엉뚱하게 국가보안법 위반은 아니었을 테니까 말이다.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가 국가보안법 관련자들에 대한민주화 운동 판정 문제로 고심하고 있는 모양이다.이들이 지난 6개월 동안 1000여건의 심의를 하면서 국가보안법 관련사건은 한 건도 손대지 않은 것을 보면 고심의 흔적이 역력하다.아마도 이들의 고심은 국가보안법 관련자를 일률적으로 민주화 운동으로 규정하는 것은 물론 선별적으로 한다 해도 실정법상 국가보안법이 엄존하는 현실에서 기준이나 범위를 정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짐작된다.관점에 따라 하늘과 땅만큼이나 차이가 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문제이기 때문이다.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에 신청된 국가보안법 관련 건은무려 900여 건이나 된다고 한다.물론 엄정하게 가려 봐야 알겠지만 이들 대부분은 적용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어서 담당자의 자의적 해석이 얼마든지 가능한 ‘고무,찬양’그리고‘불고지죄’ 피해자들이다.그나마 이들은 혹독한 고문 끝에 거짓 자백을 했거나 공안기관의 조작에 따라 용공의 굴레를 뒤집어 쓴 사람들이다.

양심수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었던 이근안이라는 인물이 실재했듯이 과거 공안기관이 무수한 간첩 사건을 조작했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일이다.따라서 ‘심의위’는 옥석 구별이 지난한 개별사안을 다루기 앞서 몇 가지 원칙이라도 먼저정해야 한다.그것은 첫째 고문 등으로 조작된 사건,둘째 개정 내지 폐지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찬양,고무,불고지죄’ 관련자,셋째 사회주의자임을 자칭하지 않고 북과 내통한증거도 없는 보안법 관련사건 등은 민주화 운동에포함시킨다는 원칙이다.

김재성 논설위원 jsjskim@
2001-05-3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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