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보재정난 문책’ 반발조짐

‘의보재정난 문책’ 반발조짐

입력 2001-05-30 00:00
수정 2001-05-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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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의 보건복지부 특감 결과에 대해 복지부 직원들이 집단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감사원이 의약분업 이후 발생한 건강보험 재정파탄의 책임을 물어 복지부 간부들에 대한 중징계 결정을 내리자 6급 이하 공무원들의 모임체인 복지부 직장협의회(회장 오양섭·6급)가 항의성명을 준비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특히 타 부처공무원들도 동조할 기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확대될 조짐이다.

복지부 직장협의회는 29일 “이번 감사 결과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징계수위 완화를 촉구하는 성명을 금명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직장협의회 간부들은 28일 오후에 이어 이날도모임을 갖고 성명서 내용과 발표 시점 등을 논의했다.

직장협의회 관계자는 “타 부처 직장협의회도 복지부 직원들의 입장을 옹호하는 탄원서나 성명을 내는 문제를 검토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복지부의 일부 사무관들도 성명서 채택 등을 논의했으나 집단행동은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하는 행위여서 당분간 사태추이를 지켜보자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병윤 위원장(국민의힘·동대문1)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336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버스 교통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제도적 의의가 크다는 평가다. 현행 ‘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65세 이상 연령층은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제공받고 있으나,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의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와 지원 제도가 없어 교통비 보조가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버스 이용률이 높은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 위원장은 동 조례안을 통해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시장의 책무, 지원 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아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조례안 발의 이유에 대해 “지하철과 함께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이동권과 교통복지 향상 도모가 가장 큰 이유”라고 밝히며 “지원 대상을 70세로 정한 것은 사회적으로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본 제도를 기시행하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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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수기자dragon@

2001-05-3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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