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준농림지역에서 15층 이상 아파트 건립이 금지되고 속칭 ‘러브호텔’ 등 위락 및 숙박시설은 설치허용지역에만 지을 수 있다.
건설교통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취락지구 개발기준’개정안 등을 마련,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준농림지 난(亂)개발 방지대책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시정자문위원회 심사만으로 위락·숙박시설을 허가하는가 하면 일부에서는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파악돼 이같은 보완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건교부는 준농림지역의 경우 인구가 10만명 미만이면 10층 이하로,인구가 10만명 이상이면 15층 이하로 아파트 층수를 제한하기로 했다.다만 이미 주변지역이 개발됐거나 개발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가 층수를 정하도록 했다.또 러브호텔 등 위락 및 숙박시설은 각 지자체가 실정에 맞게 설치허용지역을 미리 정한 뒤허용지역에만 건립하도록 했다.
전광삼기자 hisam@
건설교통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취락지구 개발기준’개정안 등을 마련,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준농림지 난(亂)개발 방지대책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시정자문위원회 심사만으로 위락·숙박시설을 허가하는가 하면 일부에서는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파악돼 이같은 보완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건교부는 준농림지역의 경우 인구가 10만명 미만이면 10층 이하로,인구가 10만명 이상이면 15층 이하로 아파트 층수를 제한하기로 했다.다만 이미 주변지역이 개발됐거나 개발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가 층수를 정하도록 했다.또 러브호텔 등 위락 및 숙박시설은 각 지자체가 실정에 맞게 설치허용지역을 미리 정한 뒤허용지역에만 건립하도록 했다.
전광삼기자 hisam@
2001-05-3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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