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자에 포악질 ‘유죄’

간통자에 포악질 ‘유죄’

입력 2001-05-29 00:00
수정 2001-05-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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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의 물증을 찾는다며 지나치게 사생활을 침해했다면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항소7부(부장 沈相哲)는 28일 “집에 무단으로 침입해 사생활을 침해당했다”며 H씨(34·여)가 C씨(33·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남편과 원고의 바람피우는 현장을 잡겠다며 원고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한 뒤 안방 서랍을 뒤져 도장 등을 가져간 것은 남편과 원고가 불륜관계에 있었다 하더라도 사회 규범상 허용될 수있는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밝혔다.

C씨는 H씨와 바람을 피웠다는 이유로 남편과 이혼한 뒤 H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800만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으며,H씨도 사생활 침해라며 맞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는패소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1-05-2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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