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안 골자

세제개편안 골자

박정현 기자 기자
입력 2001-05-29 00:00
수정 2001-05-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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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8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확정한 올해 세제개편안은 신용카드 사용자에 대한 세금감면폭을 확대하고주택관련 세금경감을 통해 건설경기 활성화를 유도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또 설비투자 확대를 위해 기업투자에대한 세제유인책도 마련됐다.세제개편안의 주요 내용을 사례 중심으로 풀어본다.

신용카드 소득 공제율이 높아지고 공제한도도 크게 확대된다.이는 지난해부터 신용카드 사용이 크게 늘어 기업과 개인사업자들의 매출액이 노출되면서 세수입이 급증함에 따라신용카드 사용자들에게 세금을 깎아주기로 한 것이다. 물론카드 가맹사업자의 세금 부담도 줄어든다.

■신용카드 사용 급증 신용카드 사용실적이 99년 42조5,000억원에서 지난해 78조9,000억원으로 85% 늘어났다.가맹점숫자도 99년 46만곳에서 지난해 77만곳으로 급증했다.

재경부는 올해 1·4분기 신용카드 사용실적이 24조4,000억원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관계자는 “카드 사용실적이 지난해보다 40% 증가하는 추세”라며 “소득공제폭이 확대되면 신용카드 사용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근로자 감세(減稅) 규모는 연간 급여와 신용카드 사용실적에 따라 달라지지만 이번 조치로 소득공제 규모는 약 2배가량 늘어난다. 예를 들어 연간 3,000만원 급여를 받는 근로자(이하 4인가족 기준)가 신용카드로 연간 30%(900만원)를 사용했을 경우 공제율 10%가 적용됐을 때는 11만원의 세금 경감 혜택을 받았다.하지만 공제율이 20%로 높아지면 20만원의 세금을 덜 내게 된다.소득공제 한도도 연간 급여의10%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에서,20%와 500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연간 급여 5,000만원을 받는 근로자가 절반을신용카드로 사용했다면 그동안에는 200만원만 공제를 받을수 있었다.하지만 앞으로는 40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관계자는 “소득공제한도를 500만원으로 정한 것은이자소득 등으로 씀씀이가 큰 근로자가 세금혜택을 많이 받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가맹점도 세금 경감 신용카드 가맹점도 전자상거래 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세금 혜택을 받게 된다.연간 매출액이 8,000만원인 사업자가 신용카드 사용으로 매출액이 1억원으로늘었을 때 정상적으로는 세금을 308만원을 내야 한다.하지만 매출액 증가분의 50% 또는 전체 매출액의 20%의 감면을받으면 세금은 265만∼277만원만 내면 된다.

■공제대상 신용카드는 신용카드,직불카드,백화점 카드 등은 공제대상이다.하지만 선불카드와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는 제외된다.의료비 등은 대상이 되지만 각종 보험료와유치원, 초·중·고·대학교의 수업료와 등록금은 공제대상이 되지 않는다.

박정현기자 jhpark@
2001-05-2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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