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中企 법인·소득세 ‘환불’

적자中企 법인·소득세 ‘환불’

입력 2001-05-29 00:00
수정 2001-05-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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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한 세부담이 줄고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큰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이 대폭 강화된다.

■설비투자 활성화 경기 침체기에 기업의 투자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적용시한을 오는 12월 말까지로 6개월간 연장한다.이에 따라 기업들은 올 하반기에투입한 설비투자에 대해서도 투자금액의 10%만큼 세금을 덜내게 된다.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중간예납하는 경우 투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어 공제효과가 6개월 정도 앞당겨진다.

■중소기업 지원 강화 적자가 발생한 중소기업은 직전 2년간 납부한 법인세나 소득세를 전부 또는 일부 돌려받게 된다.환급액은 결손금액에 상당하는 부분이며 기업구조조정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내년 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중소기업에 기업구매전용카드로 대금을 지급했더라도 납품한 지 한달 안에 결제를 해줘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이 납품대금을 조기에 현금화시켜 금융비용을 절감하게 하기 위해서다.지금까지는 기업이 기업구매 전용카드로 납품대금을 지급한 경우,결제기간에 관계없이 지급액의0.5%를 법인세 등에서 공제해줬다.

■기업구조조정 지원 방안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위해 부동산을 원활하게 처분할 수 있도록 부동산투자회사(REITs·리츠)가 부동산을 양도할 때 붙는 특별부가세·등록세·취득세가 각각 50% 감면된다.기업구조조정을 전문으로 하는 부동산투자회사는 취득·등록세가 전액 감면된다.리츠는 매년부동산 순투자금액의 50%를 투자손실준비금으로 산입, 법인세 부담을 줄이게 된다.



김성수기자
2001-05-2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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