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노항 원사 병역비리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1부(부장 李承玖)는 27일 병역면제 청탁과 함께 거액을 받은 전인천 ·경기지방병무청장 허모씨(61)를 제3자뇌물취득 혐의로 구속했다.
또 허씨에게 아들의 병역면제를 부탁한 김모씨(51·여)에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허씨는 96년 12월 자신의 사무실에서 김씨로부터 “군의관등을 통해 아들이 신체검사에서 면제 판정을 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2,500만원을 받는 등 병역 의무자의 보호자3명으로부터 5,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전 국군수도병원 군의관 조모씨(39)가 97년 10월 당시 같은 병원에 근무하던 김모 주임원사로부터 김모씨의 병역면제 청탁과 함께 1,000만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조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장택동기자 taecks@
또 허씨에게 아들의 병역면제를 부탁한 김모씨(51·여)에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허씨는 96년 12월 자신의 사무실에서 김씨로부터 “군의관등을 통해 아들이 신체검사에서 면제 판정을 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2,500만원을 받는 등 병역 의무자의 보호자3명으로부터 5,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전 국군수도병원 군의관 조모씨(39)가 97년 10월 당시 같은 병원에 근무하던 김모 주임원사로부터 김모씨의 병역면제 청탁과 함께 1,000만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조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1-05-2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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