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시내 새달부터 숙박시설 건립 금지

분당시내 새달부터 숙박시설 건립 금지

입력 2001-05-28 00:00
수정 2001-05-2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경기 성남시 분당신시가지 내 숙박시설 건립이 사실상 금지되고 유흥업소 등 위락시설의 신규허가에 대한 규제도 크게 강화된다.

성남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마련, 29일 시의회 승인을 거친뒤 다음달 말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분당구의 상업지역 내에서 일반숙박시설이나 위락시설을 건축할 때는 주거지역으로부터 숙박시설은400m, 위락시설은 150m 이상 거리를 두도록 했다.수정·중원구는 숙박시설 150m,위락시설은 30m로 다소 여유를 두었다.

하지만 분당구의 경우 이격거리 400m 이상 숙박시설 대상부지가 거의 없어 사실상 신축이 불가능하며 수정·중원구역시 사정이 비슷하다.

성남시는 또한 주택가 인근 유흥주점과 일정 규모 이상의단란주점 허가 기준도 대폭 강화했다.

분당지역 시민단체들은 지난달 성남시가 신시가지내 숙박시설 이격거리를 200m로 입법예고하자 일부 지역의 경우 러브호텔 건립이 오히려 법적으로 가능해진다며 전면금지를요구해 왔다.


김기덕 서울시의원 압도적 표차로 5선 성공… “민생중심 의정활동 총력”

더불어민주당 역사상 최초로 ‘서울시의원 5선’이라는 대기록이 탄생했다. 서울시의회 제10대 후반기 부의장을 지낸 마포구 출신 김기덕 당선인(더불어민주당, 마포)은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3만 9966표를 획득, 60.2%라는 압도적인 지지율로 당선을 확정 지었다. 이로써 김 당선인은 당내 최초이자 시의회 최다선인 ‘5선 고지’에 오르는 영예를 안았다. 특히 김 당선인은 국민의힘 후보와의 1대 1 맞대결에서 1만 3510표라는 큰 표차를 기록하며 지역구 주민들의 절대적인 신임을 재확인했다. 1998년 서울시의원에 처음 당선된 이후 2010년 재선, 그리고 2018년부터 내리 3선, 4선, 5선에 성공한 그는 지역의 지도를 바꾼 굵직한 민생 성과로 정평이 나 있다. 과거 난지도와 상암동 일대를 월드컵공원과 서북권 중심도시로 탈바꿈시키는 데 견인차 역할을 한 김 당선인은 지하철 대장홍대선 건설을 최초로 제안해 지난해 12월 착공식을 이끌어냈고, 6년간 표류하던 상암롯데쇼핑몰 사업은 시정질문과 박원순 전 시장과의 담판 등 다각도의 노력 끝에 정상화해 2027년 초 착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또한 마포 소각장 추가 건립 반대 투쟁의 선봉에 서서 주민들의 생존권과
thumbnail - 김기덕 서울시의원 압도적 표차로 5선 성공… “민생중심 의정활동 총력”

성남 윤상돈기자 yoonsang@
2001-05-28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