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 분당신시가지 내 숙박시설 건립이 사실상 금지되고 유흥업소 등 위락시설의 신규허가에 대한 규제도 크게 강화된다.
성남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마련, 29일 시의회 승인을 거친뒤 다음달 말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분당구의 상업지역 내에서 일반숙박시설이나 위락시설을 건축할 때는 주거지역으로부터 숙박시설은400m, 위락시설은 150m 이상 거리를 두도록 했다.수정·중원구는 숙박시설 150m,위락시설은 30m로 다소 여유를 두었다.
하지만 분당구의 경우 이격거리 400m 이상 숙박시설 대상부지가 거의 없어 사실상 신축이 불가능하며 수정·중원구역시 사정이 비슷하다.
성남시는 또한 주택가 인근 유흥주점과 일정 규모 이상의단란주점 허가 기준도 대폭 강화했다.
분당지역 시민단체들은 지난달 성남시가 신시가지내 숙박시설 이격거리를 200m로 입법예고하자 일부 지역의 경우 러브호텔 건립이 오히려 법적으로 가능해진다며 전면금지를요구해 왔다.
성남 윤상돈기자 yoonsang@
성남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마련, 29일 시의회 승인을 거친뒤 다음달 말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분당구의 상업지역 내에서 일반숙박시설이나 위락시설을 건축할 때는 주거지역으로부터 숙박시설은400m, 위락시설은 150m 이상 거리를 두도록 했다.수정·중원구는 숙박시설 150m,위락시설은 30m로 다소 여유를 두었다.
하지만 분당구의 경우 이격거리 400m 이상 숙박시설 대상부지가 거의 없어 사실상 신축이 불가능하며 수정·중원구역시 사정이 비슷하다.
성남시는 또한 주택가 인근 유흥주점과 일정 규모 이상의단란주점 허가 기준도 대폭 강화했다.
분당지역 시민단체들은 지난달 성남시가 신시가지내 숙박시설 이격거리를 200m로 입법예고하자 일부 지역의 경우 러브호텔 건립이 오히려 법적으로 가능해진다며 전면금지를요구해 왔다.
성남 윤상돈기자 yoonsang@
2001-05-2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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