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성 문건’ 파문으로 장관 임명후 43시간 만에 물러난안동수(安東洙) 전 법무장관의 부인(54)이 병역비리 혐의로검찰의 내사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사정 당국의 한 관계자는 25일 “안 전장관 아들(25)이 96년 수핵탈출증(허리디스크)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것이 사표 수리의 결정적 배경이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안 전장관 부인이 브로커를 통해 아들의 병역면제를 받은 혐의가 지난 99년 병역비리수사때 포착돼 검찰이조사를 벌였으나 혐의가 확인되지 않아 불문에 부친 것으로알려졌다.
박홍환기자 stinger@
이와 관련, 안 전장관 부인이 브로커를 통해 아들의 병역면제를 받은 혐의가 지난 99년 병역비리수사때 포착돼 검찰이조사를 벌였으나 혐의가 확인되지 않아 불문에 부친 것으로알려졌다.
박홍환기자 stinger@
2001-05-26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5만전자 때 샀다”…‘삼성맨 아내’ 이현이, 추정 수익률 400%↑ ‘대박’ [이슈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18/SSC_20260818171609_N2.jpg.webp)
![thumbnail - 제니, 노출 영상 퍼지자 결국…“선처 없다” 법적 대응 나섰다 [이슈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4/09/06/SSC_20240906172944_N2.pn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