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성 문건’ 파문으로 장관 임명후 43시간 만에 물러난안동수(安東洙) 전 법무장관의 부인(54)이 병역비리 혐의로검찰의 내사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사정 당국의 한 관계자는 25일 “안 전장관 아들(25)이 96년 수핵탈출증(허리디스크)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것이 사표 수리의 결정적 배경이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안 전장관 부인이 브로커를 통해 아들의 병역면제를 받은 혐의가 지난 99년 병역비리수사때 포착돼 검찰이조사를 벌였으나 혐의가 확인되지 않아 불문에 부친 것으로알려졌다.
박홍환기자 stinger@
이와 관련, 안 전장관 부인이 브로커를 통해 아들의 병역면제를 받은 혐의가 지난 99년 병역비리수사때 포착돼 검찰이조사를 벌였으나 혐의가 확인되지 않아 불문에 부친 것으로알려졌다.
박홍환기자 stinger@
2001-05-2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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