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人 릴레이시위’ 제재 논란

‘1人 릴레이시위’ 제재 논란

입력 2001-05-26 00:00
수정 2001-05-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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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시위 형태로 주목을 받고 있는 ‘나홀로 시위’의허용 범위에 대해 법적인 논란이 일고 있다.

1인 시위가 시작된 것은 관할 경찰서에 신고할 필요가 없는데다 집시법상 시위가 금지된 국회나 대사관 앞 등에서도 가능하기 때문이다.25일에도 미국의 NMD·TMD 반대와 SOFA개정촉구 등 10여건의 1인 시위가 잇따랐다.

문제는 여러 명이 교대로 하는 릴레이 시위나 인간띠 잇기식의 ‘변형 1인 시위’다.경찰 일각에서는 이에 대해 사실상 2인 이상의 시위이므로 위법이라고 주장한다.특히 관할지역에 대사관이 많아 1인 시위로 골머리를 앓는 정광섭 서울 종로경찰서장은 “변형 시위는 철저하게 막겠다”고 천명했다.

하지만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집시법 어디에도 릴레이나 인간띠 잇기 시위를 규제하고 있지 않다”면서 “헌법재판소도 94년에 ‘시위’를 불특정 다수인의 규합으로 규정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변형 1인 시위의 위법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면서 “하지만 집단 시위 성격을 띠면 단속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조현석기자 hyun68@
2001-05-2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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