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보료 안내는 강남의사 실태

의보료 안내는 강남의사 실태

김용수 기자 기자
입력 2001-05-25 00:00
수정 2001-05-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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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의료인들의 건강보험료 납입 및 소득신고 내역은 의료인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함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의료행위의 공급자인 의료인들이 건강보험제도의수혜자임을 망각하고 보험료를 한푼도 내지 않고 있는 것은국민적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더욱이 부자들이 몰려 사는강남구에서 지역가입 의료인 중 월소득이 41만7,000원 이하라고 신고한 사람이 134명이나 돼 놀라움을 더해 준다.

■보험료 안 내는 경우= 보험료를 한푼도 안 내는 의료인이직장가입의 60%에 이른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이들은 대부분 소득이 있는 배우자나 자녀의 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돼있어 법적으론 하자가 없다. 하지만 의료인이 소득이 있으면서도 보험료를 안 낸다는 것은 도덕적 비난을 피할 길이없다.특히 강남지역의 직장보험가입 한의사 20명 모두가 피부양자로 등록,보험료를 한푼도 안 내고 있다는 것은 충격적이다.직장보험 가입자 중 치과의사는 79.4%,의사는 49%가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소득 축소신고 의혹= 강남구 일부 의료인들은 또 보험료납입의산정 기준이 되는 소득신고를 성실하게 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지역가입 의료인 765명 중 연간소득이 전혀 없거나 500만원(월 평균 41만7,000원)이하라고 신고한 의료인이 17.5%인134명이나 된다. 지역가입자 소득금액은 사업소득을 비롯,임대소득 등 모든 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이기 때문에 소득축소신고 의혹은 더욱 증폭된다.

이는 최고 신고금액인 치과의사 3억138만원,한의사 2억4,164만원,의사 2억1,202만원 등과 비교하면 터무니없이 낮은액수다.참고로 소득신고를 허위로 했을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세불성실 가산세가 추가되며 심한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법에 의해 고발된다.

이와 함께 직장가입 의료인 중 월소득이 100만원도 안된다고 신고한 사람이 4명,100만∼200만원이 18명이나 됐다.월소득을 300만원 이하로 신고한 의료인도 절반이 넘는 55.2%에 달했다.

■30%가 차 2대 이상= 소득신고는 낮게 하면서 지역가입자 765명 중 세대원이 자동차를 2대 이상 보유하고 있는 의료인은 238명으로 31.1%나 됐다.이중에서 3대 이상은 20명이다.

특히 L의원 L씨와 E의원 K씨는 나이가 45세와 46세에 불과한데도 각각 4대씩이었다.

■정부도 비난받아 마땅= 그동안 의사들이 보험료를 제대로내지 않아도 될 정도로 허점 투성이의 보험제도를 운영해온당국도 책임을 면키 어렵다. 건강보험공대위 조경애(趙慶愛) 사무국장은 “정부와 보험공단측이 의료 현장을 제대로실사하지도 않고 보험재정 적자 타령만 하면서 부담을 국민에게 떠넘기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피부양자 인정기준을 개정,7월부터는 소득이있는 모든 피부양자에게 보험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김용수기자 dragon@
2001-05-2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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