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나치 노역’7월부터 배상

獨 ‘나치 노역’7월부터 배상

김균미 기자 기자
입력 2001-05-24 00:00
수정 2001-05-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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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나치시대 강제노역에 대한 독일 기업들과 정부의 배상금 지급이 오는 7월부터 시작된다.이로써 나치 강제노역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문제는 2차대전 종전 이후 56년만에 사실상 종결됐다.

오토 람스도르프 독일 정부 협상대표와 만프레드 겐츠 독일 기업대표는 22일 기자회견에서 최근 미국 법원들의 잇단 독일 기업들에 대한 개별소송 각하 판결로 향후 제소위험으로부터 벗어남에 따라 배상금 지급을 시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2차대전 당시 100만명 이상의 한국인과 중국인,필리핀인들을 강제노동과 전쟁에 동원하고도 국가적 차원의 배상은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일본의 반응이 주목된다.

독일 정부는 지난 3월 모금을 마친 100억마르크(5조7,800억원 상당,미화 45억달러)를 포함해 종전 이후 645억달러를 배상금으로 지불했다.대부분 80대 이후의 고령인 100여만 생존자들이 뒤늦게나마 배상을 받게 됐다.

◇지급절차=배상금이 지급되려면 독일 의회가 지난해 7월미국과 독일 등 관련 7개국이 서명한 국제배상협정을 비준해야한다.독일 의회는 협정 비준과 함께 독일 기업들이앞으로 나치 강제노역과 관련 어떠한 소송으로부터도 면제된다는 점을 선언하게 된다.독일 기민당 관계자는 빠르면다음주중,늦어도 6월중 비준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독일 의회의 비준이 끝나면 생존자들은 1인당 2,200∼7,000달러의 배상금을 받게 된다.

◇전개과정=98년 3월 우크라이라 출신의 강제노역 생존자들이 미국에서 포드사를 상대로 첫 집단소송을 내면서 배상금 문제가 제기됐다.이후 다임러 크라이슬러 벤츠 폴크스바겐 등 독일 기업들을 상대로 한 소송이 잇따랐다.

99년 8월부터 미국 중재 아래 강제노역 배상에 관한 독일정부와 피해자들간 협상이 시작됐고 같은해 12월 배상금협정이 체결됐다.이어 지난해 7월 관련 7개국이 국제배상협정에 서명,배상을 위한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하지만 독일측이 개별적 소송에 대한 면제가 보장되지 않으면 배상금 지급 절차를 개시할 수 없다고 주장,배상금 지급이 지연돼왔다.독일 정부는 강제노역 배상금 100억마르크중 50억마르크를 출연했고 나머지는독일 기업들이 모금으로 마련했다.

한편 미국과 독일,체코 등지의 생존자들은 “배상금이 실제로 지급되야 믿을 수 있다”며 독일측에 강한 불신을 나타났다.이들은 이번 결정이 독일 기업들의 미국 진출이 늘면서 미국내 기업활동과 기업 이미지에 타격을 주기 않기위한 계산에서 나온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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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균미기자 kmkim@
2001-05-2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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