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방지턱 잘못 시공해 輪禍

과속방지턱 잘못 시공해 輪禍

입력 2001-05-23 00:00
수정 2001-05-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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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 방지턱을 잘못 설치해 교통사고가 난 책임을 물어 자치단체에 수천여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났다.

22일 전남 나주시와 광주지법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김모씨(21·나주시 남평읍) 가족들이 나주시를 상대로 1억5,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며,광주지법은 지난 3월나주시에 부실시공 등 책임을 물어 6,6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판결이 내렸다. 김씨는 지난해 8월 남평읍 지석천 둑길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과속방지턱에 걸려넘어져 뇌출혈로 숨졌다.

나주시는 98년 남평읍 지석천 둑 2.2㎞를 포장하면서 과속방지턱 6곳을 설치했으나 턱 높이가 기준치(높이 10㎝)보다최고 6㎝ 높게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나주 남기창기자 kcnam@

2001-05-23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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