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차량 자전거단속반 투입

불법 주·정차 차량 자전거단속반 투입

입력 2001-05-23 00:00
수정 2001-05-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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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중구청은 구 시가지의 불법 주정차를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자전거 단속반을 편성,투입하기로 했다.

22일 울산시 중구청에 따르면 우정동 삼거리∼시계탑 사거리∼구 역전시장,구 역전시장∼옥교동사무소∼성남플라자∼우정동 삼거리까지 왕복 4㎞의 구 시가지 간선도로에 다음달부터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단속반을 투입해 불법 주정차를단속한다.

자전거 단속반은 우선 2개조에 각조 2명씩 모두 4명으로 편성되며 성과에 따라 인원을 늘릴 계획이다.

울산 강원식기자 kws@

2001-05-23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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