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대체할 새로운 법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도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수도권지역 인구집중 억제라는당초 법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등 가시적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도는 도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수도권정비법을 대체할 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이를 위해 도는 이미 지난해 11월 미국 컨설팅업체인 아더앤더슨사에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발전을 위한 수도권정책 전환에 대한 검토를 의뢰했다.
도는 오는 7월 앤더슨사의 검토 결과가 나오는대로 공청회등을 통해 여론을 수렴한 뒤 제정법안을 최종 확정,하반기의원입법 발의 형태로 법 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법안은 마련돼 있지 않지만일단 현행법상 인구집중 유발시설로 지정돼 있는 첨단업종과산·학협동을 위한 대학을 유발시설에서 제외하고 도 권역구분을 현재 3개 권역에서 자연보전권역을 제외한 2개 권역으로 축소 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정부가 수도권공장총량제의 규제를 완화하려는계획을 처리할 예정으로 알려지자 전국의 비수도권자치단체들과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어 앞으로 수도권정비 대체법제정과 관련한 이들의 대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
도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수도권지역 인구집중 억제라는당초 법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등 가시적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도는 도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수도권정비법을 대체할 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이를 위해 도는 이미 지난해 11월 미국 컨설팅업체인 아더앤더슨사에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발전을 위한 수도권정책 전환에 대한 검토를 의뢰했다.
도는 오는 7월 앤더슨사의 검토 결과가 나오는대로 공청회등을 통해 여론을 수렴한 뒤 제정법안을 최종 확정,하반기의원입법 발의 형태로 법 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법안은 마련돼 있지 않지만일단 현행법상 인구집중 유발시설로 지정돼 있는 첨단업종과산·학협동을 위한 대학을 유발시설에서 제외하고 도 권역구분을 현재 3개 권역에서 자연보전권역을 제외한 2개 권역으로 축소 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정부가 수도권공장총량제의 규제를 완화하려는계획을 처리할 예정으로 알려지자 전국의 비수도권자치단체들과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어 앞으로 수도권정비 대체법제정과 관련한 이들의 대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
2001-05-23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