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장동 축산물시장 조성 불가””

“”마장동 축산물시장 조성 불가””

입력 2001-05-23 00:00
수정 2001-05-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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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추진중인 성동구 마장동 축산물 도매시장 조성사업이 시의회의 반대로 제동이 걸렸다.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위원장 鄭泰宗의원)는 22일 열린 상임위에서 시가 마장동 766-20 일대 부지 1만8,658㎡에 농·축산물 도매시장 건설을 위해 일반상업·주거지역인 이 지역을 준주거지로 용도를 변경하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려는 데 대해 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보류하고 다음 회기에 안건을 다시 심의하기로 했다.

시의원들은 “”서울시가 도매시장을 조성하려는 곳은 지난 98년 시가 도축장을 폐지, 아파트를 건축하게 해 2만여명의 주민들이 입주한 곳””이라며 “”이미 도심지가 된 이곳에 축산물 도매 유통시장을 확보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시 도시계획국 자문기관인 도시계획상임기획단도 “”도축기능과 도매기능이 없어 이미 시장기능을 상실한 곳이어서 시장으로의 시설결정은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며 도매시장 운영계획을 다시 세워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도매시장 시설이 완전히 폐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파트 건축허가를 내준 데 대해 감사를 벌이고 시장 설치에 따른 인근 주민들의 불편과 각종 주거환경 저해 요인 해소를 위한 대책을 세워 나가겠다””면서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계속 추진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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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진기자
2001-05-23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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