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배아복제 금지 원칙은 옳다

[사설] 배아복제 금지 원칙은 옳다

입력 2001-05-21 00:00
수정 2001-05-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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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부 산하 생명윤리자문위원회는 인간배아복제를 사실상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생명윤리법 시안을 발표했다.학계 종교계 시민단체 등 전문가로 구성된 생명윤리자문위원회가 수차례의 토론회를 거쳐 마련한 시안은 체세포를 이용한 인간 복제는 물론 배아를 이용한 치료용 장기 생산,수정란,배아·태아의 유전자 치료,인간과 동물간의 유전자 교잡,세포질 이식법에 의한 불임치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이는 배아 단계를 생명으로 간주하는 종교계와윤리학계의 주장을 대부분 수용한 것으로 모든 의료기술 및행위는 생명의 존엄을 위한 수단이라는 대원칙을 근간으로하고 있다.

우리는 이 시안이 생명의 존엄성을 우선으로 하고 있다는점에서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그러나 바이오 산업과 의료계가 이 시안에 대해 우려하는 부분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고 본다.따라서 배아 복제연구를 금하는 것은 복제소탄생,줄기세포 배양 성공 등으로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한국내 생명공학 발전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는 생명공학도들의 우려를 최소화하는것이 앞으로 남은 과제라 할 수 있다.그리고 정보화 산업 이후의 유망산업으로 꼽히는 바이오산업에서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견해도 경청해야하고 장기 부족으로 생명을 포기해야 하는 불치병 환자들에게도 희망을 줄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 시안이 추구하는 생명존중의 원칙을 훼손하지않으면서도 의료계와 바이오 산업의 우려를 어느정도 불식할 수 있다고 본다. 체세포 복제를 이용한 동물복제 허용과불임치료에 사용하고 남은 배아에 한해 제한적 한시적 연구허용 등이 그것이다.또 우생학적 목적의 치료 이외의 암,에이즈 등 난치병의 경우 체세포에 의한 유전자 치료를 허용한 것도 이같은 우려를 감안한 예외 조치로 보인다.그래도미진한 부분은 공청회 등 최종 확정을 위한 논의 과정에서보완하면 될 것이다.

2001-05-2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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