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인상 배경/ 대기업·中企 불균형 해소

공정위 과징금 인상 배경/ 대기업·中企 불균형 해소

박정현 기자 기자
입력 2001-05-19 00:00
수정 2001-05-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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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18일 과징금 규모를 대폭 인상키로 한것은 과징금 제도를 현실화하기 위한 것이다.또 대기업과중소기업간의 과징금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조치다.

◇인상 배경=공정위는 최근 대형할인매장인 한국까르푸가납품업자들에게 광고비를 부당하게 떠넘긴 사실을 적발했다.한국까르푸는 2년 동안 납품업자들에게 1,549억원의 피해를 줬음에도 불구,법적 한계로 인해 과징금 5억원밖에물리지 못했다.

불공정거래 행위는 5억원,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는 20억원으로 과징금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관계자는 “기업들은 이런 법적인 약점을 이용해 상습적으로 공정거래법 규정을 어기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매출액 규모가 클수록과징금 부과비율을 체감하도록 한 현행규정은 대기업에게는 솜방망이 처벌을,중소기업에게는 철퇴라는 조치를 내리는 불합리한 결과를 낳고 있다.

◇어떻게 바뀌나=매출액이 적을 경우에는 과징금 비율을현행대로 유지하고 매출액이 많을수록 과징금 비율을 높였다.매출액 1조원이 넘는 경우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는 4만분의 3에서 1만2,000분의 3으로,경제력집중억제 규정위반에는 4,800분의 1에서 40분의 1로 크게 강화됐다.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도 1조원을 초과할 때마다 4,000만원 추가에서 2억원으로 과징금이 늘어난다.관계자는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부과하는 과징금 한도를 5억원으로 정해 실효성이 떨어졌으나 앞으로 매출액 기준으로 바꾸면 매출액 1조원인 기업에게 12억8,000만원의 과징금이부과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특히 한국까르푸처럼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상습적으로 법규정을 어기면 과징금 규모를 50%까지 중과할수 있도록 했다.물론 최고한도는 매출액의 2%(불공정거래행위),3%(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5%(부당 공동행위) 등의 공정거래법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박정현기자 jhpark@
2001-05-1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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