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하는 기업에 부과하는과징금이 대폭 인상된다.상습적으로 법 규정을 위반하는기업에는 과징금이 최고 50%까지 더 부과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매출액 규모가 큰 대기업에 대한처벌이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판단에 따라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고시를 이같이 개정키로 했다.
고시안은 다음주 관보 게재절차를 거쳐 오는 6월1일부터시행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행 과징금 부과비율은 매출액이 클수록 많이 줄어들게 돼 있어 과징금 부과비율을 상향 조정했다”며 “다음달 1일 이후 발생되는 위법행위부터 적용된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매출액이 10조원인 대기업이출자총액제한제 등 경제력집중 억제규정을 어기면 지금까지는 최고 171억원의 과징금을 냈으나 앞으로는 16배나 많은 2,755억원을 내야 한다.
공정위는 또 획일적으로 적용해온 과징금 부과기준을 법위반정도와 내용 등에 따라 과징금을 50% 범위 내에서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박정현기자 jhpark@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매출액 규모가 큰 대기업에 대한처벌이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판단에 따라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고시를 이같이 개정키로 했다.
고시안은 다음주 관보 게재절차를 거쳐 오는 6월1일부터시행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행 과징금 부과비율은 매출액이 클수록 많이 줄어들게 돼 있어 과징금 부과비율을 상향 조정했다”며 “다음달 1일 이후 발생되는 위법행위부터 적용된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매출액이 10조원인 대기업이출자총액제한제 등 경제력집중 억제규정을 어기면 지금까지는 최고 171억원의 과징금을 냈으나 앞으로는 16배나 많은 2,755억원을 내야 한다.
공정위는 또 획일적으로 적용해온 과징금 부과기준을 법위반정도와 내용 등에 따라 과징금을 50% 범위 내에서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박정현기자 jhpark@
2001-05-1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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