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최근 한국소비자교육원 등 9개 소비자단체와 합동으로 시내 141개 두부류 제조업소(어묵제조 16개소 포함)를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20.6%인 29개소에서 각종위반사항을 적발해 영업정지 등 조치를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생산·작업 일지 등을 제대로 비치하지 않은 중구황학동의 S식품 등 9개소를 영업정지 처분하고 품질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강북구 수유동 G식품 등 2개소에는 품목제조 정지처분을 내렸다.
이밖에 영업장 시설불량 8개소는 시설개수 명령을,종사자의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5개소는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서울시는 또 상수도가 아닌 지하수를 식품가공에 사용한16개 업소의 물을 채취,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의뢰했다.
조승진기자
시는 생산·작업 일지 등을 제대로 비치하지 않은 중구황학동의 S식품 등 9개소를 영업정지 처분하고 품질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강북구 수유동 G식품 등 2개소에는 품목제조 정지처분을 내렸다.
이밖에 영업장 시설불량 8개소는 시설개수 명령을,종사자의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5개소는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서울시는 또 상수도가 아닌 지하수를 식품가공에 사용한16개 업소의 물을 채취,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의뢰했다.
조승진기자
2001-05-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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