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모공원 공청회 또 무산

추모공원 공청회 또 무산

입력 2001-05-17 00:00
수정 2001-05-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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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열릴 예정이던 추모공원 건립후보지 주민대표 공청회가 참가대상인 서초구와 강남구 주민대표들의 불참으로 무산됐다.

서울시와 추모공원건립추진협의회(추건협)는 “오후 2시에 서초구 4개 후보지와 강남구 1개 후보지 주민대표를 초청,공청회를 열 예정이었으나 이들 주민대표들이 불참의사를 공식적으로 전해와 공청회를 진행시킬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주민대표들은 서울시에 보낸 문건에서 고건(高建) 시장의 공청회 참석과 부지선정위원 명단공개 등이 이뤄져야 공청회에 참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울시는 공청회에 시장이 꼭 참석해야 할 이유가 없고 부지선정위원들의 명단 공개도 파장을 고려할때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와 추건협은추모공원 부지를 상반기중에 선정하고 늦어도 연말에는 착공하기로 한 만큼 추건협 자문위원회와 부지선정위원회를내주중 개최,향후 공청회 개최여부와 부지선정 절차를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최용규기자 ykchoi@

2001-05-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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