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위기에 대한 논의가 많았지만 무력해진 원인분석과 책임공방으로 사회문제화→응급조치→논의 소멸→구조 온존의 악순환이 우려된다.
현재 상황으로는 올해 적자규모가 3조9,000억원으로 전망되는데,재정문제에서 원래 잠재된 요인이 새로운 정책 때문에 더 크게,더 빨리 나타난 점,의약분업의 설계에 좌우된직접적 효과,그리고 수가인상이 분업과 관련된 문제로 요약할 수 있다.
의약분업의 측면에서는 수가 인상 외에 약국이용 환자의보험 편입,약품사용 내용의 변화,그리고 본인부담금 조정등 4가지 경로로 파악할 수 있다.건강보험공단은 분업의 영향에 따른 재정증가가 2조3,600억원이라고 보았으나 급여확대 및 수진율 자연증가분과 약국의 직접조제 환자가 의료기관으로 이동한 변화 등이 약 1조6,000억원이므로 분업의 직접적 영향은 약 7,800억원 정도로 보인다.또한 공단자료에따르면 의원의 외래 내원일당 처방일수는 증가했고 외래처방 품목수,주사약제 처방건수,외래 건당 항생제 품목수 등은 감소하여 적게나마 분업의 기대효과가 나타났다.
건강보험 재정에서 가장 큰 걱정은 만성화,반복 가능성이다.따라서 복합대책으로 대비해야 한다.의약분업 측면에서본다면 주사제의 처방료·조제료 삭제와 차등수가제,보험약가 인하,대체조제 범위 확대,저가약 사용에 대한 인센티브등 거론된 대책 외에 다음과 같은 대책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실거래가 상환제의 개선과 기준가제도를 부활시키고기준가 자체를 계약을 통해 결정하는 장치를 마련,요양기관들이 계약된 단가나 그 이하로 구입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다.
둘째,보험적용대상 약품을 재조정하여 신규등재 약품의 평가를 강화해야 한다.
셋째,약국수가를 포괄화하되 복용일수에 따른 획일적 수가체계를 개선하여 약품의 종류와 조제일수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넷째로 대체조제를 촉진하기 위해 일반명(성분명) 처방에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최대한앞당겨야 한다.
다섯째,동일 성분의 약품군에 일정수준을 넘는 부분은 환자 본인이 지불하는 참고가격제를 도입하고 처방일수와 건수,약품수,그리고 항생제 주사제 등에서 과도한 처방을 방지해야 한다.그리고 불요불급한 과다처방을 억제하기 위해임상 진료지침을 개발·보급해야 한다.또한 환자의 본인부담제도를 개선해야 하고,특히 약국의 경우 정액제를 정률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언한다.
위에서 거론한 대로 여러가지 대책과 정책은 이용자 및 공급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그 입장이 나뉜다.이는 다시 비용부담과 갈등의 원인이 된다.
어느 사회나 그러하듯 ‘변화’의 과정에서는 이해관계의상충과 갈등이 존재한다.이번 건강보험 재정문제와 관련해서도 이해관계가 다른 민·의·약·정의 입장이 조율되는과정이 쉽지는 않으리라 예상된다.
결론적으로 건강보험재정 상황은 낙관적이지 못하다.이를해결하기 위해서는 이해 당사자의 참여와 ‘사회적 합의를통한 이익의 교환’이라는 전제로 건강보험 안정화라는 공동의 목표점을 갖고 장·단기대책에 대한 공감대를 이뤄가면서 조정과 타협이 필요하다.
김창엽 서울대 의대교수
현재 상황으로는 올해 적자규모가 3조9,000억원으로 전망되는데,재정문제에서 원래 잠재된 요인이 새로운 정책 때문에 더 크게,더 빨리 나타난 점,의약분업의 설계에 좌우된직접적 효과,그리고 수가인상이 분업과 관련된 문제로 요약할 수 있다.
의약분업의 측면에서는 수가 인상 외에 약국이용 환자의보험 편입,약품사용 내용의 변화,그리고 본인부담금 조정등 4가지 경로로 파악할 수 있다.건강보험공단은 분업의 영향에 따른 재정증가가 2조3,600억원이라고 보았으나 급여확대 및 수진율 자연증가분과 약국의 직접조제 환자가 의료기관으로 이동한 변화 등이 약 1조6,000억원이므로 분업의 직접적 영향은 약 7,800억원 정도로 보인다.또한 공단자료에따르면 의원의 외래 내원일당 처방일수는 증가했고 외래처방 품목수,주사약제 처방건수,외래 건당 항생제 품목수 등은 감소하여 적게나마 분업의 기대효과가 나타났다.
건강보험 재정에서 가장 큰 걱정은 만성화,반복 가능성이다.따라서 복합대책으로 대비해야 한다.의약분업 측면에서본다면 주사제의 처방료·조제료 삭제와 차등수가제,보험약가 인하,대체조제 범위 확대,저가약 사용에 대한 인센티브등 거론된 대책 외에 다음과 같은 대책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실거래가 상환제의 개선과 기준가제도를 부활시키고기준가 자체를 계약을 통해 결정하는 장치를 마련,요양기관들이 계약된 단가나 그 이하로 구입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다.
둘째,보험적용대상 약품을 재조정하여 신규등재 약품의 평가를 강화해야 한다.
셋째,약국수가를 포괄화하되 복용일수에 따른 획일적 수가체계를 개선하여 약품의 종류와 조제일수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넷째로 대체조제를 촉진하기 위해 일반명(성분명) 처방에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최대한앞당겨야 한다.
다섯째,동일 성분의 약품군에 일정수준을 넘는 부분은 환자 본인이 지불하는 참고가격제를 도입하고 처방일수와 건수,약품수,그리고 항생제 주사제 등에서 과도한 처방을 방지해야 한다.그리고 불요불급한 과다처방을 억제하기 위해임상 진료지침을 개발·보급해야 한다.또한 환자의 본인부담제도를 개선해야 하고,특히 약국의 경우 정액제를 정률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언한다.
위에서 거론한 대로 여러가지 대책과 정책은 이용자 및 공급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그 입장이 나뉜다.이는 다시 비용부담과 갈등의 원인이 된다.
어느 사회나 그러하듯 ‘변화’의 과정에서는 이해관계의상충과 갈등이 존재한다.이번 건강보험 재정문제와 관련해서도 이해관계가 다른 민·의·약·정의 입장이 조율되는과정이 쉽지는 않으리라 예상된다.
결론적으로 건강보험재정 상황은 낙관적이지 못하다.이를해결하기 위해서는 이해 당사자의 참여와 ‘사회적 합의를통한 이익의 교환’이라는 전제로 건강보험 안정화라는 공동의 목표점을 갖고 장·단기대책에 대한 공감대를 이뤄가면서 조정과 타협이 필요하다.
김창엽 서울대 의대교수
2001-05-1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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