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직원 대기발령 기업체 배상조치

임신직원 대기발령 기업체 배상조치

입력 2001-05-16 00:00
수정 2001-05-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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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부는 15일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인원 감축 기준에‘부부사원’을 포함시킨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치를 사실상 여성의 해고를 강요하는 남녀차별적 사례로 판단,첫 직권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여성부는 이날 남녀차별개선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직권조사 후 남녀차별 여부가 확인되면 시정권고를 내릴 방침이다.

이와 함께 여성부는 임신으로 자유복 근무를 요청한 비서직 여성에게 “비서직은 제복을 입어야 한다,자유복은 보기에 좋지 않다”면서 대기발령한 기업체에 대기발령 기간의수당 미지급분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300만원을지급하도록 했다.또 같은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내부 인사규정 등을 정비하고 전 직원에게 공표할 것을 권고했다. 최여경기자 kid@

2001-05-1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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