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에 가입하면서 위험직종 종사 고지의무를 위반해도그 직종이 보험사고와 인과관계가 없으면 보험금을 전액지급받을 수 있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15일 하모씨(59)가 모생명보험을상대로 신청한 금융분쟁조정 사건에서 하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해당보험사에 보험금 8,100만원을 추가 지급할 것을결정했다.
분쟁조정위는 “보험사가 분류한 위험등급 2급의 건설현장 잡부인 하씨는 보험가입시 3급의 벽돌공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밝혔으나 그후 3급 장해를 일으킨 화재사고는하씨의 직업과 별다른 인과관계가 없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관계자는 “사고발생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시 보험사가 고지의무제도를 남용하는 것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며 “위험직종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고간 인과관계가 없을때 보험금을 감액해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박현갑기자 eagleduo@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15일 하모씨(59)가 모생명보험을상대로 신청한 금융분쟁조정 사건에서 하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해당보험사에 보험금 8,100만원을 추가 지급할 것을결정했다.
분쟁조정위는 “보험사가 분류한 위험등급 2급의 건설현장 잡부인 하씨는 보험가입시 3급의 벽돌공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밝혔으나 그후 3급 장해를 일으킨 화재사고는하씨의 직업과 별다른 인과관계가 없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관계자는 “사고발생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시 보험사가 고지의무제도를 남용하는 것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며 “위험직종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고간 인과관계가 없을때 보험금을 감액해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박현갑기자 eagleduo@
2001-05-1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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