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생 ‘기업형 과외’각계 반응

서울대생 ‘기업형 과외’각계 반응

입력 2001-05-15 00:00
수정 2001-05-1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교육인적자원부와 서울대는 14일 서울대생들의 ‘기업형과외’ 보도와 관련,한마디로 어이없다는 반응이었다.

또 시민단체들은 “최고 학부의 학생들이 조직적으로 돈벌이에 나설 수 있느냐”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교육부는이날 아침부터 주무부서가 중심이 돼 서울대 학생처 등에실태파악을 주문하는가 하면,관련법률의 검토작업에 들어갔다.과외교습에 대한 법 정비가 사실상 마무리되는 상황에서돌발변수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특히 일선 교육계의 반응에 촉각을 곤두세웠다.현재 입법예고중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손질을 가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무자들은 그러나 입법예고중인 시행령을 예정대로 오는7월8일 공포한 뒤 ‘기업형 과외’에 대해서는 보다 충분한검토과정을 거쳐 추후에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회(金京會)평생직업교육국장은 이날 오후 3시에 열린실·국장 회의에서 한완상(韓完相) 교육부총리에게 대한매일에 보도된 ‘기업형 과외’에 대해 정식 토의안건으로 보고했다.

서울대측에서도 자성의 목소리와 함께 실태조사 착수 등발빠른 대응에 나섰다.

학생처는 오전 긴급 회의를 열고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칙에 따라 엄정 대처키로 입장을 정리했다.

이날 열린 한 단과대 교수회의에서는 “학생들이 조직적으로 사교육을 부추기며 돈벌이에 나선 것은 어떤 이유로든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자성의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참교육학부모회 등 시민단체들은 “대학생들이 법의 취지에서 벗어나 노골적으로 단체를 구성,과외교습을 하는 행위는 어떤 식으로든 규제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참교육학부모회 신귀희 사무국장은 “학벌 위주인 우리 사회에서‘기업형 과외’는 항상 생겨날 수 있다”고 전제,“대학생들의 조직적인 과외교습에 대해서도 신고의무를 부과하는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홍기기자 hkpark@
2001-05-15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