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13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정치활동을 선언한 데 이어 의사협회 등 각종 이익단체들도 이러한 움직임에 가세할 조짐을 보이자 정치권과 중앙선관위는 우려의 시각으로 사태의 추이를 예의주시하고있다.특히 중앙선관위는 노조 외에 이익단체들의 정치활동은 법으로 금지돼 있음을 분명히 한 뒤 철저한 단속을 강조했다.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도 교총의 선언을 나쁜 선례로 인식,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형국이다.
■정치권 반응 정치권은 이날 일제히 논평 등을 통해 교총의 정치활동 선언에 우려를 표명했다.특히 교총의 움직임이다른 이익단체로 파급될 것을 경계했다.
이러한 반대의 저변에는 내년 선거를 앞두고 의약분업 등에 불만을 품고 있는 의사협회·약사협회를 포함,각종 이익단체의 집단이기주의가 기승을 부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깔려 있다.
민주당 전용학(田溶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교총이 교육안정과 교육우선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정치활동을강화하겠다는 것은 교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는현행법에 어긋난다”면서 “더욱이 전교조가 민주노총에 가입한상태인 만큼 교육단체들이 각자 선거에 개입할 경우 교육현장에 심각한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같은 당 김덕규(金德圭)·김성순(金聖順)의원도 “교사들의 개인적인 정치의사 표시는 가능하다”며 “하지만 교원단체가 조직적으로 지지·낙선운동을 하는 등 실정법 테두리를 벗어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한나라당은 일단 “아직 교총이 정치활동을 공식 발표한것은 아닌 만큼 지금 당의 공식 입장을 밝힐 때는 아니다”며 입장을 유보했으나 걱정하는 모습이었다.
권철현(權哲賢) 대변인은 사견임을 전제로 “이번 기회에이익단체들의 정치활동 문제가 재논의돼야 할 것”이라며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같은 당 조정무(曺正茂)·박창달(朴昌達)의원 역시 “이익단체가 자기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선거에 참여할 경우 후보들 모두가 이들의 눈치를 보는 등 선거가 제대로 이뤄지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선관위 방침 중앙선관위는 교총의 움직임이 전해지자 이익단체의 선거법 준수와 위반할 경우 엄격한 법 집행을 강조했다.
이규건(李圭鍵)홍보관리관은 “최근 이익단체들의 정치활동 움직임은 집단 및 자기 이기주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보인다”고 전제한 뒤 “특히 교총을 비롯한 각종 이익단체의 정치활동 선언은 선거법상 명백히 금지하고 있는 사안인만큼 위법행위가 있을 때에는 철저히 단속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선관위 또 다른 관계자도 “이번 교총 문제는 선거법에 대한 유권해석도 필요없는 명백한 위법”이라며 “이익단체가이기주의 때문에 정치활동을 하는 것은 존립기반 자체를 흔드는 행위”라고 자제를 촉구했다.
홍원상기자 wshong@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도 교총의 선언을 나쁜 선례로 인식,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형국이다.
■정치권 반응 정치권은 이날 일제히 논평 등을 통해 교총의 정치활동 선언에 우려를 표명했다.특히 교총의 움직임이다른 이익단체로 파급될 것을 경계했다.
이러한 반대의 저변에는 내년 선거를 앞두고 의약분업 등에 불만을 품고 있는 의사협회·약사협회를 포함,각종 이익단체의 집단이기주의가 기승을 부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깔려 있다.
민주당 전용학(田溶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교총이 교육안정과 교육우선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정치활동을강화하겠다는 것은 교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는현행법에 어긋난다”면서 “더욱이 전교조가 민주노총에 가입한상태인 만큼 교육단체들이 각자 선거에 개입할 경우 교육현장에 심각한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같은 당 김덕규(金德圭)·김성순(金聖順)의원도 “교사들의 개인적인 정치의사 표시는 가능하다”며 “하지만 교원단체가 조직적으로 지지·낙선운동을 하는 등 실정법 테두리를 벗어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한나라당은 일단 “아직 교총이 정치활동을 공식 발표한것은 아닌 만큼 지금 당의 공식 입장을 밝힐 때는 아니다”며 입장을 유보했으나 걱정하는 모습이었다.
권철현(權哲賢) 대변인은 사견임을 전제로 “이번 기회에이익단체들의 정치활동 문제가 재논의돼야 할 것”이라며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같은 당 조정무(曺正茂)·박창달(朴昌達)의원 역시 “이익단체가 자기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선거에 참여할 경우 후보들 모두가 이들의 눈치를 보는 등 선거가 제대로 이뤄지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선관위 방침 중앙선관위는 교총의 움직임이 전해지자 이익단체의 선거법 준수와 위반할 경우 엄격한 법 집행을 강조했다.
이규건(李圭鍵)홍보관리관은 “최근 이익단체들의 정치활동 움직임은 집단 및 자기 이기주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보인다”고 전제한 뒤 “특히 교총을 비롯한 각종 이익단체의 정치활동 선언은 선거법상 명백히 금지하고 있는 사안인만큼 위법행위가 있을 때에는 철저히 단속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선관위 또 다른 관계자도 “이번 교총 문제는 선거법에 대한 유권해석도 필요없는 명백한 위법”이라며 “이익단체가이기주의 때문에 정치활동을 하는 것은 존립기반 자체를 흔드는 행위”라고 자제를 촉구했다.
홍원상기자 wshong@
2001-05-15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