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유력지 요미우리(讀賣)신문은 14일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영주외국인에 대한 지방참정권 부여 법안’ 처리문제와 관련,“이제 이 법안은 철회하거나 폐기할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요미우리는 이날 사설에서 자민,보수,공명 등 연립 3당이최근 일본 국적 취득 절차를 종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하는 법안을 제출한 점을 상기시키면서 “일본 국적을 취득하면 영주외국인에게 참정권을 주느냐 마느냐는 문제는자연히 해결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같은 주장은 일본내 영주외국인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계 거주자들에 대해 사실상 일본 국적을 취득하라는말과도 같은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공명당의 후유시바 데쓰조(冬紫鐵三) 간사장은 “지방참정권부여법안을 처리하지 않는 것은 이상한 일”이라며 자민당내 법안처리 반대론자들을 비판했다.
도쿄 연합
요미우리는 이날 사설에서 자민,보수,공명 등 연립 3당이최근 일본 국적 취득 절차를 종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하는 법안을 제출한 점을 상기시키면서 “일본 국적을 취득하면 영주외국인에게 참정권을 주느냐 마느냐는 문제는자연히 해결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같은 주장은 일본내 영주외국인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계 거주자들에 대해 사실상 일본 국적을 취득하라는말과도 같은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공명당의 후유시바 데쓰조(冬紫鐵三) 간사장은 “지방참정권부여법안을 처리하지 않는 것은 이상한 일”이라며 자민당내 법안처리 반대론자들을 비판했다.
도쿄 연합
2001-05-1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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