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음식점 1회용품 사용 여전

백화점·음식점 1회용품 사용 여전

입력 2001-05-14 00:00
수정 2001-05-1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내 일부 대형 백화점과 음식점들이 여전히 쇼핑백을제공하거나 1회용품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최근 백화점 27곳과 50평 이상 대형음식점 243곳등 270개 업소를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 등에 대한 단속을벌여 백화점 4곳과 음식점 13곳 등 17개 업소를 적발했다고13일 밝혔다.

백화점들은 대부분 고객들에게 쇼핑백을 무상으로 제공하다 적발돼 시정명령을 받았으며 모 백화점은 지난해에 이어 같은 내용의 위반사항이 다시 적발돼 시정명령없이 곧바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식당들은 손님들에게 주로 1회용 나무젓가락을 제공하거나테이블마다 이쑤시개를 비치해 뒀다가 적발됐다.

한편 서울시는 시민단체와 함께 분기별로 단속을 벌이기로했으며 시정명령기간도 10일 이내로 단축해 즉각 시정이 이루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청년 끝나는 순간 주거지원도 끝나선 안 돼”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3)은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청년 주거난 대책-청년주택 공급정책에 청년의 목소리를 듣는다’ 간담회에 참석해 청년 주거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보다 세밀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김영배 위원장과 한정애 사무총장을 비롯해 박주민·김남근·오기형·김동아 의원 및 시의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들은 서울 청년들의 주거 실태를 점검하고 공공주택 공급 확대 및 주거 안정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소속 노 의원은 청년 지원 연령을 살짝 넘기는 40~45세 계층을 위해 별도의 ‘주거정책 전환기 우대구간’ 신설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노 의원은 “청년정책의 연령 기준을 벗어났다고 해서 갑자기 소득이 늘거나 주거가 안정되는 것은 아니다”며 “청년에서 막 벗어난 40~45세의 경우 청년 대상 주거지원은 종료되는 반면 높은 서울의 주거비는 계속 감당해야 하는 정책적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년과 비청년을 연령 하나로 단절적으로 구분하기보다 청년 주거지원에서 일반 주거정책으로 연착륙
thumbnail - 노성철 서울시의원 “청년 끝나는 순간 주거지원도 끝나선 안 돼”

최용규기자 ykchoi@
2001-05-14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