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출자전환 지연 경제회복 ‘최대 걸림돌’로

현대건설 출자전환 지연 경제회복 ‘최대 걸림돌’로

박현갑 기자 기자
입력 2001-05-11 00:00
수정 2001-05-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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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의 출자전환 문제가 경제위기 해소의 최대 걸림돌로 재부상하고 있다.금융감독원은 10일 “현대건설에 대한채권단의 출자전환 문제가 오는 18일 임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안건으로 상정된다”면서 “주총에 앞서 투신권과 채권단의 출자전환 참여문제가 매듭지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투신권의 출자전환이 관건 채권단은 1조4,000억원의 출자전환과 7,500억원의 유상증자에 투신권이 참여해야 한다는원칙적인 입장을 투신권에 전달했다.출자전환과 관련,채권단은 투신권의 펀드에 편입된 회사채 5,400억원 가운데 절반인 2,700억원을 출자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투신권에 제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채권단은 투신권이 출자전환과 유상증자 참여가 어렵다면보유 회사채 금리를 대폭 낮추고 회사채 상환을 3년정도 연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투신권은 NO 투신권은 고객의 자금으로 운용하는 회사채를 출자전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 투신운용사 관계자는 “현대건설 회사채 5,400억원은신탁계정에 편입돼 있어 출자전환은 불가능하고 유상증자참여도 힘들다”고 강조한다.

■소액주주 설득도 난제 출자전환이 되려면 현대건설 임시주주총회에서 감자결의 안건이 통과되어야 한다.

현행 상법과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따르면 주식회사의 주식감자를 위해서는 전체 발행주식의 3분의 1 이상이 참석해참석주식의 3분의 2가 동의해야한다.이와함께 주총에 참석(의결권 위임 포함)해 감자에 동의한 주식이 전체 발행주식의 3분의 1(33.3%)을 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채권단이 보유한 지분은 현대건설과 대주주로부터 양도받은 지분과 정몽헌(鄭夢憲)씨 일가지분을 합쳐모두 24.8%.나머지 75.2%를 지닌 소액주주의 감자동의가 없이는 감자결의가 불가능하다.

현대건설은 지난 8일 감자동의를 얻기 위해 직원 4∼5명이소액주주를 찾아 다니며 협조요청과 위임장을 받는데 주력하고 있다.게다가 ‘현대건설 소액주주 투쟁위원회’측은채권단이 보유하고 있는 현대건설 자사주 5,000여만주에 대해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신청’까지 법원에 제기한 상태다.금감원 관계자는 “감자결의가 안될 경우 시가출자 전환 등비상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혀,어떤 식으로든지출자전환을 할 것임을 시사했다.

박현갑기자 eagleduo@
2001-05-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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