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9일 지역주의에 의한 선거운동을 규제하고 현역 의원과 정치신인 간의 선거운동 기회 불균형 해소 등을내용으로 하는 선거법·정치자금법·정당법의 개정 의견을마련,금주 중에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전반적으로 보아 한국정치의 고질적인 병폐를 타파하려는 개정 취지는 평가할 만하다.
선거일 180일 전부터는 정당,후보자의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할 때 시·도별,유권자 출신지역별 지지도를 공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각종 선거홍보물에도 후보자의 본적지 출생지 등을 적시하지 못하도록 하고 다만 출신학교를 기재하는 것은 예외로 하고 있다.지역주의 선거를 배격하겠다는 취지는 이해되나 유권자의 알권리를 너무 봉쇄해도 문제가 있는 만큼 선별적인 채택이 요구된다.
정치 신인들에게도 선거운동기간 전에 명함 교부와 인터넷·전화 등을 통해 자기를 소개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공정한선거운동 보장면에서 타당하다고 본다.시민단체들이 선거운동을 위한 집회를 할 수 있도록 일부 허용해준 것은 선거운동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또 50만원 이상 지출시 신용카드 사용을 의무화하고 선거기간 전 모든 정치활동비용까지도 보고토록 한 것은 선거비용의 투명화를 위해 바람직한 조치로 평가된다.
다만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선전물이나 광고를 이용하여 정부 업적을 찬양 또는 비방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자칫 선거쟁점의 부각을 막을 수 있고 ‘찬양’‘비방’의 한계를 설정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정치자금법의 경우 3억원 이상을 납부하는 법인은 납부세액의 1%를 의무적으로 선관위에 기탁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최근 기업에 대한 각종 준조세가 철폐되고 있는 마당에 유독 정치자금만을 강요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정치권은 기득권보호 입장을 탈피,정치개혁과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 방향에서 선관위의 의견을 정치관계법 개정에 적극 반영해야 할것이다.
선거일 180일 전부터는 정당,후보자의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할 때 시·도별,유권자 출신지역별 지지도를 공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각종 선거홍보물에도 후보자의 본적지 출생지 등을 적시하지 못하도록 하고 다만 출신학교를 기재하는 것은 예외로 하고 있다.지역주의 선거를 배격하겠다는 취지는 이해되나 유권자의 알권리를 너무 봉쇄해도 문제가 있는 만큼 선별적인 채택이 요구된다.
정치 신인들에게도 선거운동기간 전에 명함 교부와 인터넷·전화 등을 통해 자기를 소개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공정한선거운동 보장면에서 타당하다고 본다.시민단체들이 선거운동을 위한 집회를 할 수 있도록 일부 허용해준 것은 선거운동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또 50만원 이상 지출시 신용카드 사용을 의무화하고 선거기간 전 모든 정치활동비용까지도 보고토록 한 것은 선거비용의 투명화를 위해 바람직한 조치로 평가된다.
다만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선전물이나 광고를 이용하여 정부 업적을 찬양 또는 비방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자칫 선거쟁점의 부각을 막을 수 있고 ‘찬양’‘비방’의 한계를 설정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정치자금법의 경우 3억원 이상을 납부하는 법인은 납부세액의 1%를 의무적으로 선관위에 기탁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최근 기업에 대한 각종 준조세가 철폐되고 있는 마당에 유독 정치자금만을 강요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정치권은 기득권보호 입장을 탈피,정치개혁과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 방향에서 선관위의 의견을 정치관계법 개정에 적극 반영해야 할것이다.
2001-05-1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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