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준농림지에서 아파트 건축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인천시는 9일 서구 검단지역 등 도시 외곽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해 도시계획구역 이외의 지역(준농림지)에 대한 건폐·용적률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건축조례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준농림지에 들어서는 건축물의 건폐율(건물평수/대지면적)은 60%에서 40%로,용적률(건물연면적/대지면적)은 100%에서 80%로 각각 낮아진다.
이렇게 되면 건축물 신축시 사업적 측면에서의 수익성이없어져 준농림지역에서 공동주택 및 다세대주택 신축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인천시는 아울러 각 지역 준농림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 올 하반기 개발에 필요한 종합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인천지역 준농림지는 강화·옹진군과 서구 검단지역에 주로 분포돼 있다.인천시는 다음달 시의회 의견청취 등을 거쳐 오는 7월부터 개정된 건축조례안을 적용할 방침이다.
인천 김학준기자
인천시는 9일 서구 검단지역 등 도시 외곽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해 도시계획구역 이외의 지역(준농림지)에 대한 건폐·용적률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건축조례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준농림지에 들어서는 건축물의 건폐율(건물평수/대지면적)은 60%에서 40%로,용적률(건물연면적/대지면적)은 100%에서 80%로 각각 낮아진다.
이렇게 되면 건축물 신축시 사업적 측면에서의 수익성이없어져 준농림지역에서 공동주택 및 다세대주택 신축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인천시는 아울러 각 지역 준농림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 올 하반기 개발에 필요한 종합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인천지역 준농림지는 강화·옹진군과 서구 검단지역에 주로 분포돼 있다.인천시는 다음달 시의회 의견청취 등을 거쳐 오는 7월부터 개정된 건축조례안을 적용할 방침이다.
인천 김학준기자
2001-05-10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