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바이러스가 검출된 수돗물의 위험성을 둘러싸고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바이러스와 관련한 수질기준 항목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 자료가 많지 않다.이 때문에 권위 있는 국제 기관이나 선진국의 자료를 이용하여 안전성 여부를 판단하며,국민은 그것을 근거로 불안해 하거나 또는 안심하기도한다.
이때 전문가나 언론에서 자주 인용하는 것이 세계보건기구(WHO)의 음용수수질 가이드라인이다.여러 나라에서 수질기준을 제정할 때 참고로 하는 권위 있는 지침서다.대한상하수도학회에서는 1999년 WHO의 승낙을 받아 이 책을 한글로번역,출판했다.
그러나 현재 제기되고 있는 논란의 근거 중에는 WHO기준의내용이 왜곡 인용되는 경우가 있어 필요 이상의 불안감을주고 있는 듯하다.따라서 WHO 음용수질 가이드라인을 인용해 몇가지 잘못된 점을 바로잡고자 한다.
먼저 어떤 오염물질이 발생하면 당장 수질기준 항목에 추가하고 그 기준치를 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오류를 지적하고자 한다.WHO에서는 수질기준을 제정하기 전에 다음과같은 신중한 절차가 필요하다고 제시한다.
‘국가적인 수질기준을 제정할 때 인력이나 장비 등 자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적은 물질에 대한기준을 제정하거나 감시하는 데 불필요하게 자원을 낭비하지 않도록 반드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제1장 서론,3쪽) WHO에서 바이러스에 대해 몇ℓ당 몇마리라는 식으로 기준치를 권고하고 있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WHO에서는 이와 같은 기준치를 정하고 있지 않다.다만 바이러스를 처리하기 위한 처리기준을 제시하고 있다.그러한 기준을 정하지않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바이러스학적 연구에 의하면 정수 처리에서 바이러스를상당수 감소시키는 것은 가능하지만 극히 대량의 물에서 바이러스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다.
바이러스학적 연구,역학적 연구,그리고 위험도 분석은 정량적(定量的)이고 직접적인 바이러스에 대한 기준치를 설정하기에는 불충분하지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이러한기준치는 일상적 분석방법으로 권고될 수는 없는데,그 이유는 바이러스를 분석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고,시간도 많이걸리며,시험방법이 복잡하여 이 방법으로는 수계 감염에 가장 관련이 있는 바이러스군(群)이 검출되지 않기 때문이다.
’(2·3·4절 가이드라인 값-바이러스학적 수질,35쪽) 새로운 화학물질이 많이 만들어지고 분석기술이 정확해지면서,또한 건강상의 문제가 새롭게 제기됨에 따라 음용수에대한 안전성문제는 점점 더 복잡해져 가고 있다.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다른 항목의 수질기준에 관하여 논할 때에도단순히 WHO 수질 가이드라인에 적혀 있는 항목과 수치만을가지고 논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 기준의 제정 목적과 적용시의 주의사항 등을 고려하여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기술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는 수질기준에 대한 논의가 있을 때 국민은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주기보다 논쟁 당사자들로부터 자신의 주장이나 인용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하여 그 근거에의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한무영 서울대 지구환경시스템공학부 교수
이때 전문가나 언론에서 자주 인용하는 것이 세계보건기구(WHO)의 음용수수질 가이드라인이다.여러 나라에서 수질기준을 제정할 때 참고로 하는 권위 있는 지침서다.대한상하수도학회에서는 1999년 WHO의 승낙을 받아 이 책을 한글로번역,출판했다.
그러나 현재 제기되고 있는 논란의 근거 중에는 WHO기준의내용이 왜곡 인용되는 경우가 있어 필요 이상의 불안감을주고 있는 듯하다.따라서 WHO 음용수질 가이드라인을 인용해 몇가지 잘못된 점을 바로잡고자 한다.
먼저 어떤 오염물질이 발생하면 당장 수질기준 항목에 추가하고 그 기준치를 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오류를 지적하고자 한다.WHO에서는 수질기준을 제정하기 전에 다음과같은 신중한 절차가 필요하다고 제시한다.
‘국가적인 수질기준을 제정할 때 인력이나 장비 등 자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적은 물질에 대한기준을 제정하거나 감시하는 데 불필요하게 자원을 낭비하지 않도록 반드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제1장 서론,3쪽) WHO에서 바이러스에 대해 몇ℓ당 몇마리라는 식으로 기준치를 권고하고 있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WHO에서는 이와 같은 기준치를 정하고 있지 않다.다만 바이러스를 처리하기 위한 처리기준을 제시하고 있다.그러한 기준을 정하지않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바이러스학적 연구에 의하면 정수 처리에서 바이러스를상당수 감소시키는 것은 가능하지만 극히 대량의 물에서 바이러스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다.
바이러스학적 연구,역학적 연구,그리고 위험도 분석은 정량적(定量的)이고 직접적인 바이러스에 대한 기준치를 설정하기에는 불충분하지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이러한기준치는 일상적 분석방법으로 권고될 수는 없는데,그 이유는 바이러스를 분석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고,시간도 많이걸리며,시험방법이 복잡하여 이 방법으로는 수계 감염에 가장 관련이 있는 바이러스군(群)이 검출되지 않기 때문이다.
’(2·3·4절 가이드라인 값-바이러스학적 수질,35쪽) 새로운 화학물질이 많이 만들어지고 분석기술이 정확해지면서,또한 건강상의 문제가 새롭게 제기됨에 따라 음용수에대한 안전성문제는 점점 더 복잡해져 가고 있다.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다른 항목의 수질기준에 관하여 논할 때에도단순히 WHO 수질 가이드라인에 적혀 있는 항목과 수치만을가지고 논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 기준의 제정 목적과 적용시의 주의사항 등을 고려하여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기술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는 수질기준에 대한 논의가 있을 때 국민은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주기보다 논쟁 당사자들로부터 자신의 주장이나 인용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하여 그 근거에의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한무영 서울대 지구환경시스템공학부 교수
2001-05-1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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