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주질환 치료와 무관한 ‘스케일링’보험처리 안된다

치주질환 치료와 무관한 ‘스케일링’보험처리 안된다

입력 2001-05-09 00:00
수정 2001-05-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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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다음달부터 단순한 스케일링(치석 제거)은 보험급여를 받지 못하게 돼 비용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스케일링에 대한 현행 보험급여 적용 기준이 불분명해 보험재정 낭비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보고 스케일링 급여 인정 범위를 대폭 축소하는 내용으로 관련 고시를 개정할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모든 치아에 대한 스케일링은 단계적 치주질환 치료에 필요한 경우에만 보험급여가 인정되고,치석 제거만으로 치료가 완료되는 단순 치주질환의 스케일링은 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이렇게 되면 정기적으로 스케일링을 하는 일반 환자들은 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현행 기준은 의사가 치료적 목적으로 스케일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모두 보험급여를 인정해 일반 스케일링 환자들도 대부분 보험급여로 스케일링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의료계는 스케일링에서 발생하는 치료비가 연간 2,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김용수기자 dragon@
2001-05-0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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