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난개발’제동

‘대학 난개발’제동

입력 2001-05-09 00:00
수정 2001-05-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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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자연환경 훼손 등 대학에서 잇따르고 있는 각종 난개발 행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대학 난개발’을 차단하기 위해 각 대학의 도시계획 절차 이행을 의무화한 것이다.

서울시는 8일 지난해 개정된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시계획이 결정된 서울·고려·연세대 등 서울지역 20개 대학 891만㎡에 대해 대학에서 필요로 하는 건물이나 도로,광장 등 주요 시설물 신축을 포함한 세부조성계획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미리 제출해 승인을 받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들 대학을 포함한 서울지역 60개 대학중 상당수가 관악산·북한산·안산·개운산 등 주요 산자락에 위치하고 있는데도 학교측이 관할 자치구의 허가만으로 학교 내에 건물을 신축하거나 도로,주차장 등을 조성해 자연경관을 크게 훼손하고 이에 따른 주민들의 민원도 잦은데 따른 것이다.

박중화 서울시의원, 성동구 옥수동 극동그린아파트 고지대 이동약자 위한 승강 편의시설 설치 본격 추진 기틀 마련

서울시의회 박중화 의원(국민의힘·성동1)은 성동구 옥수동 436번지 극동그린아파트 일대에 추진되는 ‘고지대 이용약자 편의시설 설치사업(2단계)’에 최종 선정되는 데 있어서 사업 추진의 실질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사도가 높은 고지대 주거지역에서 생활하는 어르신, 장애인, 임산부 등 이동약자의 보행권 보장과 생활 편의성 향상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생활밀착형 도시 인프라 개선 사업이다. 대상지는 경사도 약 36%, 연장 42.8m, 고저차 14.4m에 달하는 급경사지로, 기존 계단 중심의 보행 환경으로 인해 주민들의 이동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박 의원은 2023년 서울시 추경을 통해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예산을 확보했다. 용역 결과 경제성 지표(B/C)는 0.71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안전사고 위험 해소, 잠재 이용 수요 증가, 이동시간 절감 등의 공익적 효과를 고려할 때 설치 필요성이 충분한 것으로 검토됐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보행교 설치를 위한 인근 공동주택 주민 반대, 고지대 1단계 사업 미선정, 특정 지역 예산 반영에 따른 형평성 논란 가능성 등으로 인해 사업은 장기간 정체되는 상황을 겪었다. 사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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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억기자

2001-05-0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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