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자연환경 훼손 등 대학에서 잇따르고 있는 각종 난개발 행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대학 난개발’을 차단하기 위해 각 대학의 도시계획 절차 이행을 의무화한 것이다.
서울시는 8일 지난해 개정된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시계획이 결정된 서울·고려·연세대 등 서울지역 20개 대학 891만㎡에 대해 대학에서 필요로 하는 건물이나 도로,광장 등 주요 시설물 신축을 포함한 세부조성계획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미리 제출해 승인을 받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들 대학을 포함한 서울지역 60개 대학중 상당수가 관악산·북한산·안산·개운산 등 주요 산자락에 위치하고 있는데도 학교측이 관할 자치구의 허가만으로 학교 내에 건물을 신축하거나 도로,주차장 등을 조성해 자연경관을 크게 훼손하고 이에 따른 주민들의 민원도 잦은데 따른 것이다.
심재억기자
서울시는 8일 지난해 개정된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시계획이 결정된 서울·고려·연세대 등 서울지역 20개 대학 891만㎡에 대해 대학에서 필요로 하는 건물이나 도로,광장 등 주요 시설물 신축을 포함한 세부조성계획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미리 제출해 승인을 받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들 대학을 포함한 서울지역 60개 대학중 상당수가 관악산·북한산·안산·개운산 등 주요 산자락에 위치하고 있는데도 학교측이 관할 자치구의 허가만으로 학교 내에 건물을 신축하거나 도로,주차장 등을 조성해 자연경관을 크게 훼손하고 이에 따른 주민들의 민원도 잦은데 따른 것이다.
심재억기자
2001-05-0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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