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동주택(아파트 등)을 재건축하려면 주변 주거지역에 미칠 영향을 검토,결과를 건축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또 재건축 부지 면적이 일정 규모 이상이면 부지 일부를공원이나 녹지로 꾸며야 한다.
서울시는 이처럼 재건축기준을 크게 강화한 공동주택 관련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확정,8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검토구역 지정=재건축할 부지의 경계로부터 반경 200m이내 주거블럭을 검토구역으로 정해 공동주택이 이 구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그 결과를 지구단위계획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공원·녹지공간 확보=재건축 부지의 면적이 3만㎡를 넘을 경우 부지면적의 5% 또는 가구당 2㎡씩 산정해 이중 큰 면적 이상의 공원이나 녹지공간을 의무적으로 확보해야한다.단,반경 200m 이내에 기존 공원이 있거나 공원 조성계획이 제시된 경우에는 이를 다른 도시기반시설로 대체,설치할 수 있다.
◇나홀로아파트 규제=주변 주택용지를 무차별적으로 흡수해 건립되는 나홀로아파트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흡수되는 필지 규모가 주변 200m 이내로 정한 검토구역의 평균 블럭면적 또는 서울시 표준 주거블럭 규모인 6,000㎡를 3배이상 초과할 경우 재건축이 허용되지 않는다.흡수되는 필지 규모가 1.5∼3배인 경우에는 입지여건에 따라 제한적으로 건축이 허용된다.
◇경관보호 및 건물높이 규제=재건축부지 주변에 있는 강이나 산 등 조망경관을 허가과정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반드시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또 제1종 전용·일반주거지역과 접한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건립되는 아파트의 경우 7층을 넘을 수 없다.단지내 도로라도 노폭이 8m를 넘으면원칙적으로 용도폐지를 허용하지 않는다.
◇기대 효과=서울지역 난개발의 주범으로 지목돼온 ‘나홀로 아파트’ 재건축이 사실상 어렵게 됐으며,재건축을 하더라도 주변 주거지역과 도로 및 환경여건 등을 고려해야해 과거처럼 돌출한 건물은 지을 수 없게 된다.또 주민 제안에 의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활발해져 각 지역별로 체계적인 주택개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심재억기자 jeshim@
또 재건축 부지 면적이 일정 규모 이상이면 부지 일부를공원이나 녹지로 꾸며야 한다.
서울시는 이처럼 재건축기준을 크게 강화한 공동주택 관련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확정,8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검토구역 지정=재건축할 부지의 경계로부터 반경 200m이내 주거블럭을 검토구역으로 정해 공동주택이 이 구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그 결과를 지구단위계획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공원·녹지공간 확보=재건축 부지의 면적이 3만㎡를 넘을 경우 부지면적의 5% 또는 가구당 2㎡씩 산정해 이중 큰 면적 이상의 공원이나 녹지공간을 의무적으로 확보해야한다.단,반경 200m 이내에 기존 공원이 있거나 공원 조성계획이 제시된 경우에는 이를 다른 도시기반시설로 대체,설치할 수 있다.
◇나홀로아파트 규제=주변 주택용지를 무차별적으로 흡수해 건립되는 나홀로아파트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흡수되는 필지 규모가 주변 200m 이내로 정한 검토구역의 평균 블럭면적 또는 서울시 표준 주거블럭 규모인 6,000㎡를 3배이상 초과할 경우 재건축이 허용되지 않는다.흡수되는 필지 규모가 1.5∼3배인 경우에는 입지여건에 따라 제한적으로 건축이 허용된다.
◇경관보호 및 건물높이 규제=재건축부지 주변에 있는 강이나 산 등 조망경관을 허가과정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반드시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또 제1종 전용·일반주거지역과 접한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건립되는 아파트의 경우 7층을 넘을 수 없다.단지내 도로라도 노폭이 8m를 넘으면원칙적으로 용도폐지를 허용하지 않는다.
◇기대 효과=서울지역 난개발의 주범으로 지목돼온 ‘나홀로 아파트’ 재건축이 사실상 어렵게 됐으며,재건축을 하더라도 주변 주거지역과 도로 및 환경여건 등을 고려해야해 과거처럼 돌출한 건물은 지을 수 없게 된다.또 주민 제안에 의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활발해져 각 지역별로 체계적인 주택개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심재억기자 jeshim@
2001-05-0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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