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이용자보호법안 ‘사채업 등록’ 실효성 의문

금융이용자보호법안 ‘사채업 등록’ 실효성 의문

입력 2001-05-09 00:00
수정 2001-05-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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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가 8일 발표한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은 사채업자들의 고금리 횡포에서 서민들을 보호하는동시에 사채업자들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겠다는 뜻을 담고있다.

[고리사채 제한으로 서민생활 보호] 요즘 시중의 악성 사채금리는 최고 연 1,200%에 달하고 있다.따라서 서민보호를위해 개인과 소규모 기업이 진 소액사채에 한해 상한선을뒀다.대기업의 사채와 소기업·개인의 거액사채(3,000만원초과분)는 보호대상이 아니다.

지난달 30일 공청회에서 연 30∼40%의 최고이자율이 거론된 것에 비해서는 미흡하지만,사채시장의 급격한 마비를 막기 위해 초기 단계인 만큼 다소 높은 이자율을 적용했다.대신,일본이 사채업자의 최고이자율을 83년 109.5%에서 91년40.4%,지난해 6월 29.2%로 낮춰갔듯이 우리도 단계적으로인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사채업자가 최고 이자율를초과해 이자를 받았을 때 채무자가 초과한 이자에 대해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하거나,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심야에채무자집을 방문하는 것 등을 금지한 것도 서민피해를 막기위한 보호장치다.

[사채업자,등록 의무화] 사채업자는 영업소가 있는 광역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도)에 법 시행후 3개월안에 등록하고 5년마다 등록을 갱신하도록 했다.등록된 사채업자는 ‘OO대부업자’등과 같이 표시해야 하며,시·도지사의 감독을받게 된다.

[사채업자,횡포 사라질까?] 불법 영업을 일삼아온 사채업자들이 얼마나 제도권에 편입될 지는 미지수다.현재 전국의사채업자는 국세청에 일반 법인·개인사업자로 등록된 1,412개와 무등록 업자를 포함,3,000여개로 추산된다.이들 중에는 사무실을 두고 활동하는 곳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아 등록의무화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다.무등록 업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있지만 사채업자들이 자금출처가 노출되는 불이익을 감수하며 등록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다.

김성수기자 sskim@
2001-05-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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