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이자 年 60%이내로 제한

사채이자 年 60%이내로 제한

입력 2001-05-09 00:00
수정 2001-05-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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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오는 7월부터 개인이나 종업원 5명 이하의 소기업에 빌려준 3,000만원 이하의 사채 이자가 연 60% 이내로 제한된다.연 60%를 넘는 이자는 채무자가 반환청구를 할 수있다.

사채업자의 등록이 의무화돼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의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확정,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오는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사채업자는 영업소가 있는 시·도에 반드시 등록해야 하고5년마다 등록을 갱신해야 한다. 사채업자가 개인 또는 소기업에 제공하는 3,000만원 이하의 소액여신인 경우 최고이자율을 연 60%로 법에 규정하고,대통령령으로 이보다 낮게 정할 수 있도록 했다.3,000만원을 넘는 대출도 3,000만원까지는 최고이자율(연60%)의 적용을 받는다.

사채업자는 다른 사채업자나 여신금융기관에 채권을 양도할 수 없게 되며 영업소에 대부조건을 게시하고 전단 등을통해 광고할 경우에도 연 이자율 등을 명시해야 한다.

김성수기자 sskim@
2001-05-0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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