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근대기념물 지정, 소유주들 반발로 ‘난항‘

대전 근대기념물 지정, 소유주들 반발로 ‘난항‘

입력 2001-05-08 00:00
수정 2001-05-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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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역사적 보존가치가 있는 충남도청 건물 등 8개 건축물을 ‘시 근대 기념물(지방문화재)’로 지정을 추진하고있으나 소유주들의 반발로 난항을 겪고 있다.

시는 지난달 30일 문화재위원회를 열어 ▲충남도청 ▲충남지사 공관 ▲오정동 선교사촌 ▲옛 산업은행 대전지점 ▲거룩한 말씀의 수녀회 성당 ▲대전여중 강당 ▲한밭 교육박물관 ▲옛 대전형무소 망루 등 8개 건물을 문화재로 지정하기로 의결했다.

하지만 이들 건물들의 소유주들은 ▲재산가치 하락 ▲거주불편 ▲환금성 상실 등을 들어 문화재 지정시 법적 대응도불사하겠다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현재 거주나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건물이기 때문이다. 건축물 소유주들은 문화재로 지정될 경우 신축은 물론 보수 등 건물 외장에 대한 행위제한을 받는 데다 각종 행위시 관계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개인의 사유 재산에 대한심각한 침해’가 우려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문화재위원회 결정이 내려진 지 1주일이 넘도록 최종 결심을 내리지못하고 있다.

대전 이천열기자 sky@

2001-05-08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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