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에 우후죽순처럼 들어섰던 러브호텔의 건축허가 건수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러브호텔에 대한 시민과 사회단체들의 거부감이 확산되면서 이들 숙박시설에 대한 건축허가요건이 대폭 강화됐기 때문이다.
7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준농림지역의 위락·숙박시설 건축허가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토이용관리법 시행 규칙이 개정된 이후 월평균 7.3건이던 준농림지역내 건축허가 건수가 3.9건으로 줄어들었다.
98년부터 국토이용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기 전까지해도도내 준농림지역내에서는 모두 203건의 건축허가가 나갔으나 그 이후에는 43건으로 47%가 감소했다. 또 지난해 7월 상업지역내에서만 숙박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도시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도시지역내 숙박시설 건축허가 건수도 월평균 7.9건(236건)에서 5.6건(50건)으로 낮아졌다.
러브호텔문제로 몸살을 앓았던 고양시와 용인시 등은 허가요건이 강화된 지난 8개월간 단 한건도 허가해 주지 않았다.
이기간에 건축이 허가된 숙박시설들을 법 개정 이전에 허가신청된 것으로 도는 파악하고 있다.
한편 경기도내 사찰,명승지,유원지 주변 등 경관이 수려한준농림지역에서 숙박시설을 짓지 못하도록 관련 규정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어서 앞으로 상업지역외에는 숙박시설 신축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경기도는 팔당지역 등 경관이 수려한 지역에 숙박시설이 무분별하게 들어서는 것을 막기 위해 준농림지내 러브호텔 등숙박시설 신축 규제를 더욱 강화하도록 일선 시·군에 지시했다.
이에 따라 도내에서는 ▲광역상수원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1㎞ 이내 ▲상수원 보호구역으로부터 500m 이내 ▲국가하천·지방1급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m 이내 등에는 숙박시설 신축이 금지된다.시·군에 따라 ▲명승지,유원지,문화재로부터 300m 이내 ▲경관이 수려한 지역 등의 숙박시설 신축도 강력한 규제를 받게 된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
7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준농림지역의 위락·숙박시설 건축허가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토이용관리법 시행 규칙이 개정된 이후 월평균 7.3건이던 준농림지역내 건축허가 건수가 3.9건으로 줄어들었다.
98년부터 국토이용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기 전까지해도도내 준농림지역내에서는 모두 203건의 건축허가가 나갔으나 그 이후에는 43건으로 47%가 감소했다. 또 지난해 7월 상업지역내에서만 숙박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도시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도시지역내 숙박시설 건축허가 건수도 월평균 7.9건(236건)에서 5.6건(50건)으로 낮아졌다.
러브호텔문제로 몸살을 앓았던 고양시와 용인시 등은 허가요건이 강화된 지난 8개월간 단 한건도 허가해 주지 않았다.
이기간에 건축이 허가된 숙박시설들을 법 개정 이전에 허가신청된 것으로 도는 파악하고 있다.
한편 경기도내 사찰,명승지,유원지 주변 등 경관이 수려한준농림지역에서 숙박시설을 짓지 못하도록 관련 규정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어서 앞으로 상업지역외에는 숙박시설 신축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경기도는 팔당지역 등 경관이 수려한 지역에 숙박시설이 무분별하게 들어서는 것을 막기 위해 준농림지내 러브호텔 등숙박시설 신축 규제를 더욱 강화하도록 일선 시·군에 지시했다.
이에 따라 도내에서는 ▲광역상수원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1㎞ 이내 ▲상수원 보호구역으로부터 500m 이내 ▲국가하천·지방1급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m 이내 등에는 숙박시설 신축이 금지된다.시·군에 따라 ▲명승지,유원지,문화재로부터 300m 이내 ▲경관이 수려한 지역 등의 숙박시설 신축도 강력한 규제를 받게 된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
2001-05-08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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