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재판정권 영재학교장에

영재판정권 영재학교장에

입력 2001-05-08 00:00
수정 2001-05-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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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에 발효되는 영재교육진흥법의 일부 조항에 문제점이 드러나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현행 법은 ‘한번 영재로 판정되면 언제든 영재학교에 들어가는 등 영재로서 신분 및 특혜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해 영재성의 변화,영재교육기관별 판별 차이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교육감이 보유한 영재 선정권한도 영재교육기관의 장에게 넘기는 쪽으로 고칠 방침이다.

한완상(韓完相) 부총리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7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교육인적자원분야 9개 부처 장관 오찬간담회에서 이같이 보고했다.법개정안은 시행령과 함께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지난 99년 12월 의원입법으로 제정된 현행 법의 5조와 10조에 따르면 ‘시·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교육감이 선정한 영재교육대상자에 대해 학부모는 교육감에게 영재학교나 학급에 배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기오(鄭冀五) 교육인적자원국장은 “모법에서 영재의영속성을 보장함에 따라 영재성이 떨어지거나 영재교육기관별 프로그램에 적합하지 않은 ‘비영재’를 걸러낼 수있는 수단이 없어 법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영재 판별권을 교육감이 아닌 영재교육기관의 장에게 부여,영재성이 떨어진 학생은 일반 학교로 돌려보내고,영재교육기관별 프로그램에 따라 적합한 학생을 탄력적으로 뽑을 수 있는 장치를 둘 계획이다.

정 국장은 “법이 개정되는 대로 내년부터 영재연구학교를 시범운영한 뒤 2004년부터 영재학교를 본격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홍기기자 hkpark@
2001-05-0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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