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로 지어져 개별적으로는 일조권을 침해하지 않은 건물이라도 2개의 건물이 함께 일조권을 침해했다면 손해배상 책임 역시 공동으로 져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건물의 고층화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일조권의 보호범위를 넓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 河光鎬)는 7일 “인근에 재개발 아파트가 잇따라 신축되면서 일조권을 침해당했다”며 D아파트 주민 이모씨(37) 등 46명이 인근 2곳 아파트의 재개발조합과 시공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모두 3억9,5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은 각각 건축법 등 관계규정을 지켜 아파트를 지은 만큼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지만일조권 침해문제는 개별업체의 관련법령 준수 여부가 아니라 인근 주민들이 실제로 피해를 보고 있는 정도에 따라결정돼야 한다”면서 “피고들의 아파트로 인해 원고들이동지(冬至) 기준으로 하루 4시간의 일조시간도 확보하지못해 집값이 떨어지는 점 등 피해가 인정되기 때문에 피고들은 연대해 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주거지역의 고층화·밀집화가 진행되면서 소규모가 아닌 대규모 고층 아파트를 지을 때는 주변의일조권 침해에 대해 충분한 조사를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것은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라고덧붙였다.
이씨 등은 98년 인근에 재개발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오전에 1∼2시간 정도 햇볕이 들지 않던 중 99년 또다른 재개발아파트가 들어서면서 하루에 6∼7시간 동안 햇볕을 차단당하자 소송을 냈다.
조태성기자 cho1904@
이번 판결은 건물의 고층화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일조권의 보호범위를 넓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 河光鎬)는 7일 “인근에 재개발 아파트가 잇따라 신축되면서 일조권을 침해당했다”며 D아파트 주민 이모씨(37) 등 46명이 인근 2곳 아파트의 재개발조합과 시공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모두 3억9,5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은 각각 건축법 등 관계규정을 지켜 아파트를 지은 만큼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지만일조권 침해문제는 개별업체의 관련법령 준수 여부가 아니라 인근 주민들이 실제로 피해를 보고 있는 정도에 따라결정돼야 한다”면서 “피고들의 아파트로 인해 원고들이동지(冬至) 기준으로 하루 4시간의 일조시간도 확보하지못해 집값이 떨어지는 점 등 피해가 인정되기 때문에 피고들은 연대해 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주거지역의 고층화·밀집화가 진행되면서 소규모가 아닌 대규모 고층 아파트를 지을 때는 주변의일조권 침해에 대해 충분한 조사를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것은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라고덧붙였다.
이씨 등은 98년 인근에 재개발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오전에 1∼2시간 정도 햇볕이 들지 않던 중 99년 또다른 재개발아파트가 들어서면서 하루에 6∼7시간 동안 햇볕을 차단당하자 소송을 냈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1-05-0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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