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 공동구매 활성화

교복 공동구매 활성화

입력 2001-05-05 00:00
수정 2001-05-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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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교복 공동구매 때의 제약요소들을 조속히 없애는 등 공동구매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4일 “학교와 학부모,소비자단체,제조업체들이 참석한 가운데 3일 개최된 교복시장 개선방안 간담회에서 공동구매 활성화가 교복시장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공정위는 참석자들의 의견을 토대로 교복 공동구매의 제약요소를 해소해 공동구매를 활성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학교나 학부모회 등 단체가 교복 공동구매를 추진할 때 ‘사인(私人)간의 거래를 강제할 수 없다’며 법적 문제점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법적문제 여부를 가린 뒤 관련부처와 협의해 해소하기로 했다.

교복 공동구매를 방해하는 교복업체들의 각종 불공정거래 행위 유형을 명시하고 이에 대한 제재방안도 만들기로 했다.관계자는 “2차 간담회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올해 하복 판매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정현기자 jhpark@

2001-05-0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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